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8 2019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