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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3일간 임대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영수증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화면 자료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퀵배달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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