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107 (2005.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납부고지서를 신뢰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나 제대로 신고하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법령사항을 잘못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고지하여 주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3. ○○도 ○○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 641.77㎡ 및 그 부속토지 2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178,934,73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2004.2.13.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11.23. 세무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그 영업장면적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18,719,420원, 농어촌특별세 1,574,610원, 합계 20,294,030원(가산세 포함)을 2005.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2.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처분청담당공무원이 계산하여 발부한 취득세신고납부서대로 납부하였는데,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05.3.11.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당공무원이 발부한 신고납부서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후 세무조사시 중과세대상임을 확인하여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2.1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11.23.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소재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은 객실의 수가 5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199.77㎡로 확인되므로 2005.3.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담당공무원이 계산하여 발부한 취득세신고납부서대로 납부하였는데,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등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납세의무자가가 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확정하면 처분청에서는 일단 납세의무자를 신뢰하여 이를 신고한 금액대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방세법령상 관련 규정과 상위할 경우는 부과제척기간내에 부족세액 등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0467, 1994.8.2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납부고지서를 신뢰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그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중과세요건대상인 유흥주점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가 분명치 않고, 설령 제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법령사항을 잘못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고지하여 주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사항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까지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