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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66 | 관세 | 2005-05-17
[사건번호]

국심2003관0066 (2005.05.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Laser Diode Module’은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관장이 2003.1.11.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11,916,840원, 부가가치세 1,191,680원,가산세 2,621,61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으로 Isolated Laser Module(Laser Diode Module)(모델 D2309D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517.50-7090호(신호변환기, 양허 2.6%)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

(2) O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HSK 9013.80-9000호(기타의 광학기기, 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1.9.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3.1.11. 청구법인에게관세 11,916,840원, 부가가치세 1,191,680원,가산세 2,62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1998.2.27. HSK 8517.50-7090호로 분류(OOOOOOOOOOO)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며, 또한 관세청장은 1999.8.5. 쟁점물품을 HSK 8517.90-9420호로 분류(검사분류47281-551)하였다가 2001.9.8. Laser Diode Module에 광학요소인 lens나 fiber가 있다고 하여 다시 HSK 9013.80-9000호로 분류(OOOOOOOOOOOOO)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소급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며, 또한 관세청장은 2005.3.2.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에서 HSK 8517.90-942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05-8호)를 한 바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이유로 과세한 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11.13. 관세청에서 “광통신소자에 대한 수입통관시 유의사항”을 전국세관에 시달하였고 이후 2001.9.8.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OOOOOOOOOO)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HS 8541호, HS 8517.90호 등 여러 세번으로 통관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을 HS 8517.50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HS 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 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관세율표

HS 8541.40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

HS 8541.40-2090 기타 양허 0%

HS 8517.50-7090 신호변환기 양허 0%

HS 8517.90-9420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양허 0%

HS 9013.80-9000 기타 광학기기 기본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이하생략)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아이솔레이터, 렌즈,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형태의 물품으로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광섬유전송시스템(광중계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청의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쟁점물품의 정당한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가 선결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며,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한 것을 보면, 1998.2.27. HSK 8517.50-7090호(기타의 신호변환기)로 품목분류(OOOOOOOOOOO)하였고, 1999.7.29. HSK 8517.90-9420호(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품목분류(OOOOOOOOOOOO)하였으며, 2001.9.8. HSK 9013.80-9000호(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OOOOOOOOOOO 외)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통칙 1(제16부 주2)에 따라 HSK 8517.90-942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WCO의 품목분류의견(WCO 04NL0693-LFC, 2004.11.12)을 참조하여 2005.2.19. HSK 8517.90-9420호로 결정(OOOOOOOOOOOO)하고 2005.3.2. HSK 9013.80-9000호에서 HSK 8517.90-942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05-8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통신기(또는 중계기)의 필수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전기신호(광신호)를 광신호(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90-942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류(같은 뜻, 관세청고시 2005-8호, 2005.3.2)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8517.50-7090호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이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 OOOOOOOOOOO, 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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