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평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11
[법령질의서]제목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수리비 정산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로,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질의 건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 수리비 정산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라 할 수 없으며, 또한
(1) 수입이전에 거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최종 가격이 수입이후에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3) 또한,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이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수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경우 관련 규정 상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