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166 | 소득 | 2005-08-26
[사건번호]

국심2005서2166 (2005.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000년 귀속 1억원에 대하여 2004.8.31.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OOOO(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하여 2004.11.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상여처분금액을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5.3.2. 거부통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5.31.이내에 이루어져야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된 2004.11.2.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