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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72 | 소득 | 1996-03-07
[사건번호]

국심1995서3472 (1996.03.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인서는 부과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된 소득자이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내지 OOO 소재 대지 219.49평 및 건물 97.29평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채권자들 중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원금이 450,000,000원(92.1.27발생)이고 이에 대한 월 3% 이자율의 13개월간 이자총액이 175,500,000원(1992년도분 148,500,000원, 1993년도분 27,000,000원)이며, 동 원리금을 부동산양도와 함께 청구외 OOO이 양수인 입회하에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통보에 근거하여 위 이자소득 중 1992년도분 이자 148,5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85,362,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92.1.27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을 월이자 2%로 대여하면서 3개월분의 이자 27,00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였지만 경매에 의해 채권보전이 여의치 못하여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1992년 5월분부터 1993년 1월분까지는 월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9개월분 이자 40,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동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허위확인에 근거하여 월3%의 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O 및 부동산 양수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자소득이 과다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허위실지조사신청 혐의가 있다고 보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그의 소유부동산 양도시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들이 그에 대한 채권자들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당해 채무의 원리금 980,000,000원(그중 청구외 OOO분 625,500,000원 = 원금 450,000,000원 + 1992년도분 이자 148,500,000원 + 1993년도분 이자 2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청구외 OOO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한편 이리세무서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서도 그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채무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992년 6,000,000원, 1993년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당초 450,000,000원 대여시 월 2%로 3개월분 선이자를 받았고 나머지는 월 1%로 감액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월3%의 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당초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은 채권자 각인별로 채무원금, 이자, 실지지급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양도부동산의 가액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그 사실은 청구외 OOO과 함께 채무변제에 입회하였다는 매수인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외 OOO은 이리세무서의 조사에서도 금전채권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1992년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이 148,500,000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95.4.27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에 날인된 청구외 OOO의 인장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된 것과 상이하며 달리 청구외 OOO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은 채권발생시 약정서나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1992년도분 이자소득이 148,500,000원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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