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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274 | 부가 | 2003-10-04
[사건번호]

국심2003중2274 (2003.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산조회시 거래상대방은 폐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 없어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중 지입회사인 OO운수(주)에 소속된 임OO(OOOOOOOOOOOO)와 김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O,OOO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OO 및 김OO과 2001.4.1~11.31기간중 계속거래를 하였고, 이들이 2001.7.1.이후에도 실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이 폐업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임OO와 김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청구법인도 작업일보, 대금지급증빙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1.7.1.- 12.31. 기간중 2001.6.14. 폐업한 김OO으로 부터 6건 OO,OOO,OOO원과 2001.5.7. 폐업한 임OO로부터 6건 OO,OOO,OOO원 합계 12건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거래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김OO 및 김OO의 사업자등록전산조회서, 관련공무원의 자료처리조사복명서, 쟁점세금계산서, 200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법인은 김OO과는 1997년1월부터 계속 거래하였고 2001년 4월 ~ 9월기간중 OO,OOO,OOO원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임OO와 2001년 7월 ~12월기간중 OO,OOO,OOO원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산조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임OO는 2001.5.7. 신고폐업하고, 김OO은 2001.6.14. 신고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작업일보(운송차량번호별로 운송일자, 화주명, 운송물품, 운송거리등을 기재한 원시기록) 또는 운송용역비의 계산 및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의 실재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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