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444 (2009.0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11.26. 아파트 건설토지중 일부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과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연도 재산세에 대하여 이를 환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2.19. 청구인에게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7.6.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과오납된 지방세법제4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8지0444&dem_ilja=20090201&chk2=1" target="_blank">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 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부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12.20. 88누3406)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중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연도분 재산세 중 일부에 대한 환부신청도 모두 심판청구 기한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중 취득세의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