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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436 | 지방 | 2017-09-14
[청구번호]

조심 2017지0436 (2017.09.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소유자인 ㅇㅇ주택건설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게획승인을 받은 점, 이를 승계취득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시 사업주체 외 허가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지0473 / 조심2018지0374

[주 문]

OOO이 2016.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13. OOO외 9필지 토지 4,2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30. 이 건 토지 중 일부(4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변경 :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OOO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완료 후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11.13.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OOO과 처분청 사이의 계약일 뿐, 법인간 매매로 인하여 당연히 그 계약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전 소유자인 OOO과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어떠한 기부채납약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1.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1.5.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인시 고시 제2011-139호)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기부채납(도로) 면적은 420㎡로 나타난다.

<OOO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주체 변경OOO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체 변경OOO을 승인(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도로 420㎡는 변경 없음)한 사실이 용인시 고시(제2014-2호)에 나타난다.

(바) OOO은 2016.3.25.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3.28.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OOO은 2011.5.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3.12.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 이를 승인하였고, 변경승인 고시상에 변경된 사업주체 외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420㎡ 도로를 포함한 여타내용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 2016.3.25.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증여(기부채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8.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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