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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5구합2265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0.30. 및 2015.2.4. 원고에대하여한별지1기재각관세등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이유

... 2009. 4. 24. 소판제조설비 M 2006. 8. 4. 101억 4,700만 2007. 4. 12. N 2007. 7. 23. 141억 2,300만 2008. 3. 14. O 2008. 5. 30. 168억 1,700만 2009. 3. 4. P 2008. 7. 25. 182억 5,600만 2010. 1. 12. 다. 라이선스 계약 등 1) 원고는 C와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중 제4차 라이선스 계약은 C가 2005. 3. 8.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으로서 연마 공정을 수행하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인 소외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도 계약당사자가 되었다. 제1차 라이선스 계약 제2차 라이선스 계약 제3차 라이선스 계약 제4차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점 2005. 5. 1. 2007. 5. 1. 2008. 4. 8. 2009. 12. 18. 계약당사자 원고-C 원고-C 원고-C 원고 및 Q-C 실시허여 대상 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소판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Q는 연마 관련 특허노하우 지급기준 순매출액 순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지급비율 5% 5% 또는 10% 8% 내지 30% 8% 내지 43% 2) 2009. 12. 18.자 제4차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1차부터원고, Q와 C는 액정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의 플로트, 연마 관련 기술 및 사업운영 노하우를 실시허여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5. "본 소판제조기술"이란, 본건특허 ① 및 본건 소판노하우를 말한다.

6. "본 연마기술"이란, 본건특허 ② 및 본건 연마노하우를 말한다.

7. "본건특허 ①"이란, 별지 1에 기재된 일본특허(일본국 특허청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전세계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및 그 출원에 관하여 성립된 특허권을 말한다.

8. "본건특허 ②"란, 별지 3에 기재된 일본특허 일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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