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441 (2018. 6.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감액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 및 경정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의 허락하에 ◎◎◎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직접 법인의 인감 및 중요서류를 ◎◎◎에게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률행위를 위임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직권폐업되었다가 폐업이 취소된 법인으로, 동 기간 동안 영위한 사업이 없었고, △△△는 동 기간 동안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년의 타 근무처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자를 △△△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이 2017.5.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7. OOO 대 304.1㎡ 및 그 지상의 건물 1,607.15㎡(7층 건물로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6.3.28. OOO(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공동매수인이 2014.1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비품대금 OOO원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실거래가 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하여 2017.5.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경매가 2회 유찰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득이 있을 것 같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은행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있다가, 급하게 양도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은 없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2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동매수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OOO원은 유체동산 비품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과 공동매수인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2006.3.22.) 및 비품 양도·양수 내역서(2006.3.22.)에서도 특약사항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비품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과 같으므로 탈세목적으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OOO원을 제외하면 양도가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이 OOO원 상당으로 공동매수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원과 더 근접하고 공동매수인 OOO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OOO원이 매매대금 OOO원의 일부로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가액 OOO원의 계약서가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품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2006.3.22.)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 중 일부금액으로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 제출한 공동매수인 OOO의 확인서(2007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쟁점부동산 매각결정OOO에는 비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과 공동매수인 OOO 간의 2006.3.22. 작성한 ‘계약서(부동산 표시 완불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잔금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급하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2006.3.22.에 OOO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법무사사무소 직원 OOO, 공동매수인 OOO와 법원 등을 함께 다니면서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등을 완납한 후 같은 날 OOO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공동매수인 OOO, 청구인, 중개인과 법무사사무소 직원 OOO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OOO에게 공동매수인 중 OOO가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법무사사무소 직원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매수인이 제출한 취득가액 차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이 받은 돈이 아니고, 세입자 OOO 소유 유체동산(비품) 대금을 매수인 OOO가 OOO에게 지급한 돈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에 OOO에서 작성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자료에는 ‘공동매수인들 중 OOO는 심리담당자와 통화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법원에 납부한 계약금 OOO원과 청구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잔금 OOO원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 등 총 OOO원 외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주장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공동매수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신고하여 쟁점부동산 및 비품 취득가액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쟁점부동산 매각허가결정OOO에는 숙박업에 필요한 비품(에어컨, 침대 등)이 함께 임의경매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또는 공동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급하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 경락대금 납부 및 비품대금 지급 모두가 같은 날인 2006.3.22.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공동매수인 OOO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비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귀속된 비품대금 OOO원 또는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공동매수인도 비품가액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가액으로 보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심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