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547 (2009.0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든지, 결혼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2007부135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993.12.31. 현재 주식회사 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다.
나. OOOOO은 처분청이 2008년 9월에 고지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17,807,13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98,546,4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39,080,1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7,251,15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320,8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5,960,9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184,7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267,9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790,920원을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OOOOO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각각 25%씩 소유한 경우로서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OO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OOO의 배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8.9.11. 청구인에게 OO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25%에 해당하는 세액(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9,451,7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636,6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4,770,03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812,78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830,22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90,2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6,796,1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66,9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97,730원, 합계 144,552,5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순히 OO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 OOO과 혼인한 1996년 12월부터 재판상이혼성립시기인 2006년 11월까지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OOOOO로부터 한 푼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요건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여야 하고, 동시에 ②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배우자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취지에 대하며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지배주주 등으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누리고 있는데다가 그들을 주주로 하는 이유 중에는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주주가 그 소유재산을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은닉하거나 그들에게 허위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의 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형평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지배주주 및 임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인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대하여 보면, 지배주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로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혹은 지배주주와의 부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오랜 기간동안 서로 헤어진 채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우연히 지배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자를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과 OOO은 혼인성립시기인 1996년 12월부터 재판상 이혼시기인 2006년 11월까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또, OOOOO로부터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적이 없다.
(가) 1996.12.12. OOO과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난 1997.6.24. 손윗 동서 OOO이 청구인이 결혼 전부터 학원사업을 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면서 청구인을 구타한 폭행치상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OOO은 결혼 후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얻어가는 등 사기 결혼이라고 협박하는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던 중 2000.2.19. OOO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사기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다단계판매인 OOO(주)에 가입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탕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다) 2003.11.22. OOO이 화장대 서랍의 가위로 청구인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2004.8.8. OOO이 부엌의 식칼을 들고 청구인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2004.10.21. OOO이 화장품병으로 청구인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OOO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빼돌린 자금으로 청구인 모르게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였고 내연녀에게 그 모든 이익금을 빼돌린 파렴치한 일을 자행하였다. OOO은 청구인 모르게 빼돌린 자금으로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하면서 월평균 2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취득하는 등 약 40개월 동안 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은 500킬로그램상당의 이익금을 발생시켜 페인트배출업자와 나누어 가졌으며, OOO의 순수한 개인이득이 8억원이나 되었다. OOO은 이와 같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내연녀인 OOO와 지내자, 이 사실을 안 전 내연녀인 OOO이 OOOOOOO O OOOOOO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조세포탈로 고발하였고, OOO은 구속되었으며, OOO은 구속되어 있는 와중에도 빼돌린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또, 세무서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서 내연녀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영이산업을 설립하였다. 현재 OOO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OO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마) OOO은 청구인에게 OOOOO의 감사로 등재하고 월급 700,000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OOO은 처음부터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이 감사로 명의만 빌려주면 월 700,000원을 줄 것처럼 하였지만 청구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 같은 사실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OOOOO의 손익계산서상 임원급여 12,000,000으로서 월 평균 1,000,000원에 불과하여 OOO 한 사람만의 급여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설립이래로 결손이 누적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6) 청구인은 2000.11.29.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를 경락 받았고, 그 경락대금은 2001.4.10. OOOO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원과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86,000,000원, OOOOOOOO를 매도한 금원으로 잔금을 이행하였으며, OOO은 악랄하게도 청구인 명의의 특유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어린 3세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보금자리인 위 OOOOOOOOO OOOOO OOOO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눈물을 머금고 3세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최소한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채업자인 OOO 등 4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OOO에게 공탁하여 아이를 위한 양육장소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하여 강제경매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과다한 차입금 및 고율의 이자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또한 재판상 이혼 결과 양육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뼈져린 절규에도 불구하고, OOO은 공탁금 4억5천만원을 가져갔다. 청구인은 사채선불이자 3부를 견디지 못하고, 2007.10.22. OOOOOO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하고, 2008.9.22.까지 매월 이자 금 2,8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7)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지배주주인 OOO은 혼인성립시기인 1996년 12월부터 재판상이혼시기인 2006년 11월까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또 OOOOO로부터 한 푼의 급여나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 나아가 OOO은 (O)OOO 등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연녀들에게 빼돌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빼앗아 간 악랄한 인간이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하였고 결혼 시작 무렵부터 평생 폭행과 상해를 당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피아노 전공인 청구인이 결혼 전에 피아노 교습을 하여 번 돈과 딸 자식을 잘못 결혼시켜 억장이 무너진 친정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어린 3세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강탈당하면서 4억5천만원을 빼앗긴 사실들을 보면,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가슴 아픈 상처만 가득찰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으로 어린 3세의 아이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온전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체납법인 OOOOO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최대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이다. 또한, 체납법인 O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OOOOO의 주식 전부를 소유(각 지분 25%)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OOO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법인 OOOOO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OOO이 1996.12.12. 결혼하여 2006.11.3.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에 따라 이혼성립되었음이 등재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가족관계가 등재되어 있다.
(2) OO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1998.12.22. 설립된 OO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인 OOOOO의 2001~2003사업연도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OOOOO의 주식 25%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2006.9.9.)에는 이 날 현재 OOOOO의 체납세액 578,210,260원의 25%에 해당하는 세액 144,552,5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임원급여 12,000,000원, 직원급여가 10,000,000원으로,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임원급여 12,000,000원으로 각각 나타나며, 2001~2003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에는 매년 결손금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1999년에 6,600,000원, 2000년에 6,900,000원, 2001년에 2,75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① 청구인과 OOO과의 싸움에 대한 1997.9.25.자 합의서, ② OOO이 청구인에 대한 구타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2000.2.19.자 OOO의 각서, ③ OOO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2007.6.20.자 구속영장청구서, ④ 청구인의 OOOOO OOO OOO OOOOO OOO 취득에 대한 1996.9.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⑤ 2001.4.1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⑥ 청구인이 2007.10.5. 법원공탁금 450,917,861원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 OOOOO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O).
(나) 이 건의 경우, OOO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1.6.30.~2003.12.31.) 청구인의 남편 OOO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청구인의 남편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 등 4인이 OOOOO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 이 들 4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한편, 청구인은 OOOOO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타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OOO의 결혼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이 건 심리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