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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합51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3: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펜션 2-2호에서, 친구인 E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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