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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들깨분 정상통관 요청의 건
심사 > 품목분류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품목분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2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들깨분 정상통관 요청의 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 문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1801-191435)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2. 5kg 단위로 개별포장된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관세율표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별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수입물량 전체를 생 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승준(042-481-764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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