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252 (1995.10.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본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88.5.31로서, 95.1.16자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2,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OO리 OOOOO 답 2,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17 취득(70.2.16 매매원인)하고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1.1.17로 양도시기를 91.7.15(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2,500원을 95.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2.2.25 일금 2,2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경우이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2.25 청구외 OOO에게 일금 2,200,000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 외 9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O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O용에 관계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82.2.25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7.1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구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OO리 OOOOO 답 2,691㎡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0.2.16 매매원인으로 하여 8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0.2.22 위 토지중 22㎡가 OOOOOO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인 2,669㎡는 91.7.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82.2.25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작성되었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인 매도자 OOO과 매수자 OOO간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OO리 OOOOO 답 814평(농로로 약 40평 除)외 1필지를 금 2,200,000원에 매매하기로 82.1.24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82.2.25까지 잔금 2,0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 OOO과 OOO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서의 O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지질이나 양식 등을 보아도 실제 양도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다는 OOOOOOO조합 삼계출장소장의 확인서와 매수자 OOO 외 9명이 82.2.25부터 매수자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삼계면장은 매수자 OOO의 농지세대장에 쟁점토지에 대한 85년부터 90년까지의 농지소득금액이 조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비록 공부상은 91.7.15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양도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2.2.25이라고 판단된다.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본다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전시 법조에 의거 88.5.31로서, 이 건 95.1.16자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