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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43 | 상증 | 2000-08-21
[사건번호]

국심2000서1843 (2000.08.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1999.11.2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1.3.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0.2.25.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어 각하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1999.11.22.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1999년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결정통지서를 2000.1.3.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OO우체국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2000.2.2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심이 제522호, 상속2000-11)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1.22.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0.1.3.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0.2.25.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하였는 바, 1999.8.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동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0.7.5.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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