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265 (1993.8.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후 며칠뒤인 89.4.20 마포구 ○○동 ○○ 대지 109㎡, 주택 107.1㎡를 취득하여 을주택으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로 보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91.2.19 사망)은 78.6.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14㎡, 건물 30.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79.5.24부터 거주하다가 89.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2.12.26 양도소득세 3,811,640원, 방위세 76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0여년간을 거주하였으나, 동 주택을 양도하기 수년전부터 병약하여 공기좋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88.7.4 청구외 OOO의 처 OOO 명의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주택 56.68㎡(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내외가 그 즉시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을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89.4.17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 청구외 OOO은 갑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후 며칠뒤인 89.4.20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09㎡, 주택 107.1㎡ (이하 “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을주택으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로 보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단서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88.7.4 청구외 OOO의 처 OOO 명의로 갑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88.7.19 동 OOO은 쟁점주택에서 갑주택으로 주민등록이전하였으나, 위 OOO은 주민등록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이 당시 병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89.3.16부터 3월22까지 입원하였다는 서울 O병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청구외 OOO이 요양차 88.7월 갑주택 취득시부터 91.2월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갑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양주군 장흥면 OO리 OO반장 OOO 및 OO리장 OOO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3일만에 을주택을 OOO 명의로 취득하고, 위 OOO 및 子 2명이 쟁점주택에서 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거주사실확인서만으로 위 OOO이 갑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O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