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820 | 상증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1중0820 (2001.6.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0중145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5.26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0.9.28 기각결정(국심 2000중1454)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1.1.8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제2001누1637호)하여 계류중에 2001.3.31 또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