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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유권해석상 「반복사용」적용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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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5-28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유권해석상 「반복사용」적용 범위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소모성원재료(아래③)중 반복 사용되는 원재료를 과세보류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가(원재료 종류)①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② 제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물품으로 변화되어 제조물품에 체화되는 원재료③ 제조공정을 위하여 소요되나 제조과정 중에 소모되어 제조물품에 체화되지 않는 원재료- 예 : 세척제, 촉매제, 연마제, 테이프류, 식각용 화공품, 연마포, 용접봉 등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관세47000-90('01.5.2)호와 관련입니다.2. 『보세공장 반입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도록""한 위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 원재료""의 해석에 다음과 같은 입장 차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론) ""반복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 함은 단위 제품 1개의 제조·가공에만 소모되는 원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단위제품 2개이상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면 반복사용되는 것이다.예) 반도체 제조·가공 공정에 소모되는 UVtape(접착성 tape)와 같이 1개 웨이퍼에만 접착되어 사용된 뒤 폐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반복사용되는 것으로 과세보류대상이 아니다.을론) ""반복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 함은 단위 제품 2개 이상인 다수 제품의 제조·가공에 소모되나, 일단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면 당해 제조·가공 공정에서 모두 소모되는 것으로 다시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하지않는 것을 말한다.단, 소요량 산정에는 곤란이 없어야 한다.예) 세정제 등과 같이 다수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 소모되나 일련의 제조·가공 공정이 끝나면 폐기되는 것은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이다.문서번호 수출47330-병론)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 함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동일한 제조·가공공정에 여러번 투입되어 소모되나 당해 원재료를 보수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말한다.단, 소요량 산정에는 곤란이 없어야 한다.예) 제품의 끝마무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연마제""와 같이 당해 원재료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장기간 수회에 걸쳐 동일한 제조.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사용하더라도 상기 연마제를 보수 또는 수리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이다.당청의견 : 을론 끝.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6-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관련 질의 회신 - 내용 : 1. 수출47330-373(2001. 5. 28)호와 관련입니다.2. 우리부가 귀청 질의에 대하여 회신(관세47000-90, 01,5.2)한 내용에서 「반복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를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한 이유는 기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되고 소모되는 물품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동 물품을 과세보류대상 원재료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의 일반적 특성재료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의 일반적 특성인 반복 사용가능 물품을 과세보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3.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위해 반입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대상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소모되는 물품의 과세대상여부는 세관장이 보세공장의 제조·가공 공정과 동 물품의 기능 등을 참고하여 기계·기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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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