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93 (1989.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수요자인 청구외인의 확인서에서 동인이 4,500,000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월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웃돈을 주고 취득하여 동인명의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당첨(이하“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된 후 이를 87.9.24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에서 4,500,000원의 웃돈을 더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10.4 양도소득세 2,700,000원 및 동 방위세 27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87.6.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부동산에서 동 OOO 명의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87.7.9 동 OOO 명의로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한 후 이를 87.7월중순경 전시 OO부동산에 계약금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 1,100,000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소개비등 기타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임)하였다고는 하나,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음에 비하여 최종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동인이 4,500,000원의 웃돈을 주고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 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4,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인지에 대해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4,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6,000,000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한 후 계약금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1,100,000원을 보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6월 또는 7월초순경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부동산에서 1,5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7월중순경 같은 부동산에 이 건 아파트 계약금 6,000,000원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금융자료 또는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이 되는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다. 다만, 당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양도할 시 전시 OO부동산에 근무한 바 있었다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 건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동인이 이를 기억하였다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더구나 전시 OO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주장 사실을 확인하기에도 더욱 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중간거래경위도 나타나지 않고 계약서도 없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유일한 증빙이 되는 최종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