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18 (2017. 9. 1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9.8.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9필지 토지 922,2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외 17필지 419,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는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각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등 OOO(쟁점토지에 대한재산세 등OOO, 이하 “쟁점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와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대중골프장의 경우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0.2%~0.4%,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다.
(2)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헌법재판소 1989.7.21.선고 89헌마38 결정,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그런데, 1973년 골프장에 대한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여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더 이상 소수의 특수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이 제외되었고,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쟁점법률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와 대중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 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
(3) 「헌법」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같은 뜻임), 쟁점법률조항이 회원제 골프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40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제3호 및 제111조 제1항 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판결)의 주문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의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1천분의 40)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헌재 1993.11.30. 93헌바32 결정,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