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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STUDY 등을 통해 확인된 수출자의 목표 매출총이익율과 실제 매출총이익율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36 | 심판청구 | 2016-06-1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36

제목

TP STUDY 등을 통해 확인된 수출자의 목표 매출총이익율과 실제 매출총이익율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1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OOO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OOO(이하 “OOO”라 한다)간의 OOO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수출자 OOO는 원가에 목표 마진율(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OOO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매출총이익율은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거나 차이가 있고, 개별 제품별 매출총이익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기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출자가 수출국 현지의 통상적인 매출총이익율보다 높은 매출총이익율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실현(또는 목표)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수출국 현지의 통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왜곡된 가격이므로 관세부과 목적의 과세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처분청은 각 해외관계사별 가격결정방식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OOO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관계자인 OOO 거래가격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의 산정 및 국내가공물품에 대한 공제범위는 부적절하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에 국내판매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연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고, 주문생산제품과 같이 국내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결정해야 하며,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는 가공에 따른 비용과 그 이윤으로 구성되므로, 처분청이 공제한 추가 가공에 투입된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OOO 목표 매출총이익율은 대량생산제품(수출국내에서 대량생산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 없이 판매되는 물품. 이하 “OOO”라고 한다)의 경우 OOO, 주문생산제품(청구법인의 주문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한 후 판매되는 물품. 이하 “OOO”라고 한다)의 경우 OOO임에도, OOO 매출의 OOO 차지하는 OOO의 경우 연도별 실제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OOO로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출마진이 적용됨으로써 쟁점물품이 적정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고, OOO보다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OOO 경우 연평균 실제 매출총이익율은 OOO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목표치보다 낮게 실현되었고, 제품별 실제 매출총이익율 검토한 결과 목표 매출총이익율보다 높은 제품도 있으나, OOO대의 낮은 매출총이익율이 다수 확인되어 쟁점물품이 적정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다.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통해 적정(목표) 매출총이익율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제품별 매출총이익율은 내부 기준보다 낮게 실현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가격결정 공식이나 계산근거 등 소명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는 등 수출자와 청구인의 이전가격 결정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정해진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 내용 등을 통해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다. ‘OOO’ 및 OOO 등에는 가격결정 및 비용배분 등은 OOO 3자간 협의를 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가격결정 권한이 없는 단순 제조시설에 불과하다. (3) 국내판매가격의 산정 및 국내가공물품에 대한 공제범위는 적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제품별 제조가공 후의 국내판매 단위가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제조공정을 거치는 OOO 현실적으로 제조가공 전의 수입물품과 제조가공 후의 판매물품을 연결시킬 수 없고, OOO 그 수량이 너무 많으므로 국내판매 단위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모델별로 정리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자료를 송부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평균 국내판매 가격자료를 최종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국내판매 단위가격 산출이 불가능하여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5방법이나 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평균 국내판매 가격 이외에 다른 판매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연도별 연평균 국내판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청구법인은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할 때 제조원가와 이윤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는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이미 국내에서 가공한 해당 수입물품의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부가가치 해당분에 대한 이윤을 다시 공제한다면 이는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된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Ι 제5조 주해 제11항에서 “제5조 제2항의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추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비용(cost of such work)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 공제액은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작업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사항

① OOO 등을 통해 확인된 수출자의 목표 매출총이익율과 실제 매출총이익율 사이에 현저한 차이 등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가지고 OOO 거래가격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관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등을 검토한 바, 수출자 OOO 원가에 목표 마진율(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OOO 결정하면서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OOO 경우 OOO의 경우OOO 설정하였음에도, 실제 매출총이익율은 OOO의 경우 연평균 OOO로써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출마진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이 적정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고, OOO의 경우 실제 매출총이익률은 연평균 OOO로써, 2011년 및 2012년도의 경우 목표치 보다 낮게 실현되어 제품별 매출총이익율을 검토한 결과 OOO의 낮은 매출총이익율이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물품이 적정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관계사 간에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에 목표 마진율(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하는 방식의 경우, 거래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OOO 등을 통해 확인된 적정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개별 제품별 매출총이익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나 계산근거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후 OOO 등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지분구조도를 보면, OOO 소재 OOO 소재 OOO 및 OOO 소재 OOO 소유하고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으며, OOO의 지분을 OOO 지분을 OOO 지분을 OOO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공급가격 결정방법(Determination of Supply Price)을 보면, OOO은 각 생산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각 모델의 제조원가를 결정한 후 OOO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제조원가에 약 OOO의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더하여 결정하며, 목표 매출총이익율은 경쟁회사의 비교 가능한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각 제품별로 결정한다. 공급가격 결정방법에서 예시한 주요 제품 중 하나의 공급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OOO 주요 물품 공급가격(예시) (4) OOO의 ‘비용 및 이전가격 분석자료(Cost Sharing Agreement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이하 “OOO자료”라 한다) 중 OOO 관련된 ‘OOO의 가격결정OOO’에서, OOO는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반제품(semi-finished)은 OOO, 완제품(finished)은 OOO로 하되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OOO에 대한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OOO 경우 OOO에 대한 목표 매출총이익율은 OOO 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목표 매출총이익률보다 실제 매출총이익률이 매우 낮아 쟁점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다는 의견이다.<표2> 청구법인에 대한 OOO 회계년도별 평균 매출총이익율 즉, 처분청은 OOO, 제목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에 첨부된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및 판단근거’에서 청구법인과 OOO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 대한 비교기업(6개 업체)의 3개년도 평균 매출총이익률OOO 목표 매출총이익률이 훨씬 높고, 청구법인에 대한 OOO 주요 제품별 매출총이익률도 OOO의 경우 OOO 목표 매출총이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는 OOO 등을 통해 확인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OOO 내부적으로 결정한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함으로써 거래가격이 왜곡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 제목 ‘기업심사 결과통지’로 하여 발송한 문서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6)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 문서번호 OOO 등 2차에 걸쳐 위 (3) 및 (4)에서 제품별로 상이한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구체적 이유나 계산근거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기업심사 당시 기제출한 OOO 부분에 대한 번역자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기업환경이 가장 유사하고 동종․동질물품을 수입하는 OOO까지의 매출총이익률 비교자료, OOO 청구법인, OOO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 비교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의 도매 및 제조부문에 대한 매출총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들의 동종․동류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3>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과 동종․동류비율 비교 (8) 처분청은 OOO 작성된 OOO 국제회계법인인 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동 자료의 8면 및 그 첨부문서인 OOO 보면, 비용배분 및 가격결정은 OOO 3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OOO 단순한 제조시설로서 가격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OOO 8면에서 확인되듯이 이전가격이 적용되는 거래는 OOO 관계사들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OOO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OOO부터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OOO에 불과함에도 수입비중이 OOO 달하는 OOO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없이 OOO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유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청구법인은 OOO 체결한 기본판매계약(Basic Sales Agreement) 제3조에서 가격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한다OOO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완제품과 반제품의 가격들이 기재된 OOO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별물품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OOO자 등의 가격협상 이메일을 통하여 수출자인 OOO 협의하여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OOO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라 가격결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10) 수입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OOO 경우 「관세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델별로 정리된 수입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연평균 국내판매가격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동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1)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판매하여 실현한 OOO 매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래 <표4>와 같이 2010년에는 OOO, 2011년에는 OOO, 2012년에는 OOO, 2013년에는 OOO로 연도별, 제품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고, OOO 경우에도 매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래 <표5>와 같이 2010년에는 OOO, 2011년에는 OOO, 2012년에는 OOO, 2013년에는 OOO로 연도별, 제품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표4> OOO 청구법인에 대한 OOO 매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매출총이익률 <표5> OOO 청구법인에 대한 OOO 매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매출총이익률 (1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당시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은 OOO 제출한 추가 항변서에서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청구법인과 거래형태, 국내 유통방식 등이 가장 유사하고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과 큰 차이가 없는 OOO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을 통지할 때 OOO가 특수관계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업체로 이미 판정OOO되었기 때문에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14) 청구법인은 OOO 제출한 자료에서 수출자인 OOO 생산물품을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제3국의 해외관계사OOO에도 판매하는데 그 가격은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기재된 가격표를 제출한 바 있고, OOO 제출한 자료에서 수출국OOO에서 OOO 현지 동종업체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6>과 같다고 하면서, 위 <표4> 및 <표5>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2010년에 OOO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OOO 동종업체와 비교하면, 오히려 수출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높다고 주장한다.<표6> 수출국OOO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가에 목표 마진율(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적용된 실제 매출총이익률과 목표 매출총이익률이 서로 다른 점, 쟁점물품의 종류별 실제 매출총이익률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평균값보다 낮은 매출총이익률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종류별 매출총이익률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수출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해외관계사에게 판매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때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의 추가 비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가격결정권한이 없는 단순 제조업체이고, 이들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OOO 전체의 OOO 내용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를 통해 작성한 ‘OOO’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e-메일 송․수신 내용 등에 비추어 OOO 가격결정권한이 없는 단순한 제조업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거래가격 부인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 및 종류가 많아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 단위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모델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연평균 국내판매가격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할 때 제조원가 이외에도 이윤까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국내 가공에 따른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원가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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