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569 (2001.03.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통상사용료를 지급받아 서비스권자인 을에게 전용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통상사용료 수입금액을 전용사용권 대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법인에게 한 1994.7.1~1998.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490,098,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36,100원(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228,465,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95,49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321,698,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40,610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637,516,310원, 1997.7.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10,159,76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2,258,070원)과 1995.1기~1999.1기분 부가가치세 185,958,940원(1995.1기 15,033,270원, 1996.1기 32,992,480원, 1996.2기 69,881,060원, 1997.1기 38,391,320원, 1997.2기 8,152,400원, 1998.1기 7,202,200원, 1998.2기 8,343,420원, 1999.1기 5,962,790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무상공여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1,170,175,426원(1996.7.1~1997.6.30사업연도 781,540,333원, 1997.7.1~1997.12.31사업연도 259,789,634원, 1998.1.1~1988.12.31사업연도 128,845,459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도서증정비 1,119,747,125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O에서 학원업 및 도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 있는 상계 OOO 등 20개 학원(이하 “특수관계학원”이라 한다)에 OOO 어린이영어교실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하 “학원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로얄티를 징수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청구법인이 학원운영시스템 제공에 대한 로얄티를 일반체인학원보다 특수관계학원에 대하여 저가징수한 것으로 보아 1994.7.1~1997.12.31사업연도분 978,471,665원(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②청구외 민OO이 상표법에 의거 등록한 OOO 서비스표(이하 “쟁점서비스표”라 한다)의 전용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공여한 것으로 보아 1996.7.1~1998.12.31사업연도분 1,170,175,426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③청구법인이 1994.7.1~1998.12.31사업연도 중에 총 1,038,328권의 도서(시가 7,027,844,003원)를 무상증정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그 중 82,566권의 도서(시가 1,119,747,125원, 이하 “쟁점도서”라 한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하였으며, ④청구법인의 임원인 민OO과 민OO이 1996.7.1~1998.12.31사업연도에 걸쳐 해외여행한 경비 113,458,887원(이하 “쟁점여행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익금산입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12.3 청구법인에게 1994.7.1~1998.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490,098,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736,100원(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228,465,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95,49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321,698,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540,610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637,516,310원, 1997.7.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10,159,760원,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2,258,070원)과 1995년 1기~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5,958,940원(1995년 1기 15,033,270원, 1996년 1기 32,992,480원, 1996년 2기 69,881,060원, 1997년 1기 38,391,320원, 1997년 2기 8,152,400원, 1998년 1기 7,202,200원, 1998년 2기 8,343,420원, 1999년 1기 5,96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학원운영시스템 이용대가는 학원의 지리적 여건, 지역의 소득수준, 교통여건, 수강인원 등을 참고하여 그 이용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 즉,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의 공통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산출한 평균값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학원에 대하여 학원운영시스템을 저가로 공급하였다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서비스표권자인 민OO과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체인학원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외 민OO에게 지급하였음이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권 등록원부에 청구외법인의 체인학원이 청구법인의 통상사용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영어교재 출판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도서의 판매를 위해 신·구간 서적들을 견본용으로 표시하여 일괄 또는 요청에 따라 유치원부터 대학, 일반학원 등에 배포하고 있는 바, 쟁점도서는 그 도서인수증에 수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도서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어와 관련된 학원강사, 교수 등에게 견본용으로 추가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도서비는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여행경비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여행경비로 청구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장 또는 사장이 영어사용의 특성등의 연구나 출판관계로 여행한 경비임에도 처분청이 사적 여행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4.7.1부터 1996.6.30까지는 일반체인학원의 로얄티 산정기준 즉, 수입수강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7.1부터 1997.12.31까지는 일반체인학원의 전국 평균로얄티를 적정로얄티로 보아 이 보다 적게 징수한 특수관계학원의 로얄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허심판 및 항고심판에서 청구법인이 전용사용권 부여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서비스권의 취소를 면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조세사항에서는 다시 이를 부인하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에 소속된 학원관리본부가 프랜차이즈가입과 영어강사의 훈련 및 배치, 커리큐럼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은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민OO간에 작성된 전용사용권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 체인점관련 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도서는 주소와 성명이 미리 관리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증정도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보답 등으로 증정한 도서,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에는 고가의 증정도서 등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여행경비는 해외의 휴양지 등을 여행한 경비로 출장복명서가 없고, 회장 부인이 함께 여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여행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학원에 대하여 학원운영시스템 제공에 대한 로얄티를 저가 징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도서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여행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여행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된 것이 있을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에는『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1997.12.31사업연도중 특수관계학원에 학원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로얄티를 적정로얄티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1994.7.1부터 1996.6.30까지의 제공분에 대해서는 일반체인학원의 로얄티 산정기준인 수입수강료의 5% 상당액을 적정로얄티로, 1996.7.1부터 1997.12.31까지는 일반체인학원의 수강인원 1인당 전국 평균로얄티에 특수관계학원의 환산수강인원(특수관계학원의 총수입금액 / 일반체인학원의 1인당 평균수강료)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정로얄티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학원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1994.7.1~1997.12.31 기간중 특수관계학원으로부터 정액로얄티를 (매월 1,000,0000원~3,000,000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일반체인학원의 로얄티는 1996.12.31 이전에는 수입수강료의 5%로, 1997.1.1 이후에는 정액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6.7.1부터는 상호협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정액로얄티를 받았음이 계약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인학원의 년도별 및 월별 로얄티 징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로얄티를 정액제로 전환한 이후의 계약내용을 보면, 로얄티는 정액제하여 매6개월 마다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6개월의 로얄티는 학원의 수강생 보고인원과 청구법인의 실사인원을 참조하여 서로 협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로얄티 산정기준은 등록인원의 중간인원에 각 지역별로 통일된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곱하여 산정된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규회화반 수강료는 13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이 프랜차이즈 로얄티 합의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별첨 로얄티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1994.7.1~1997.12.31 기간 중 특수관계학원으로부터 받은 평균로얄티율은 수강료수입금액의 2.1%에서 3.3% 정도인 반면, 일반체인학원으로부터 받은 평균로얄티율은 5.0~6.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학원에 대하여는 일반체인학원의 경우 적용되는 로얄티 산정기준과 다르게 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적정로얄티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1994.7.1~1997.12.31사업연도에 걸쳐 978,471,665원을 적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학원운영시스템 제공에 대한 로얄티는 학원의 지리적 여건, 지역의 소득수준, 교통여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로얄티 산정기준이 수강인원을 기초로 하고 있고, 특수관계학원에 대하여는 일반체인학원에 적용하는 로얄티 산정기준과 다르게 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학원의 로얄티율이 일반체인학원의 약 1/2수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일반체인학원의 경우 적용되는 로얄티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적정로얄티로 보아 특수관계학원으로부터 징수한 로얄티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서비스표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민OO이 1992.4.24출원하여 1993.9.16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은 OOO학원 경영업, 어학연수업 등 10개이며, 1994.9.12 청구법인이 전용사용권자로, 1996.9.19 청구외법인이 통상사용권자로 설정등록되었음이 그 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서비스표의 사용자인 청구외 OOO강서 등 12개 어학원(청구외법인과 쟁점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학원임)은 1995.5.23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위 학원들의 사용권이 설정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서비스표는 사용권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6월이상 사용하게 한 서비스표라 하여 청구외 민OO의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라는 특허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소는 1996.12.23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6개월이상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여 청구외 민OO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특허심판소의 심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외 민OO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고심판소는 쟁점서비스표를 OOO강서점 등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서비스권자인 청구외 민OO이 아니라 전용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OOO강서점 등에게 쟁점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청구외 민OO이 OOO강서점 등에게 쟁점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이 항고심판소의 심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서비스표 전용사용권 계약체결에 대한 품의서(OOO, 1994.6.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국 체인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쟁점서비스표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코자 하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동시에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코자 하니 결재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4.6.28과 1994.6.30 각각 청구외 민OO과 쟁점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그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계약내용)에는 “청구외 민OO은 청구외법인에게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청구외 민OO의 동의하에 통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제5조(사용료)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민OO에게 통상사용권자로부터 받는 통상사용료의 5%를 전용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민OO,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등 3인이 1994.8.9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제1조(목적)에는 “청구외 민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시 동일지역 내 동일한 조건의 전용사용권 계약을 각각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표 등록원부상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표법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동시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전용사용권자의 등록)에는 “합의당사자 전원은 청구법인과 전용사용권 계약 및 청구외법인과 전용사용권 계약은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각각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표권법에 따라 등록원부상 청구법인을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청구법인의 의무) 제2호에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4조에 의한 전용사용권 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통상사용권 설정을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4년 6월부터 OOO강서점 등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통상사용료를 지급 받은 후 통상사용료의 5%를 청구외 민OO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서비스표 사용료 지급에 대한 품의서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민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외 민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4년 7월부터 1996.12월까지 학원관리본부에 3~4명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학원관리본부가 사용한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급여지급에 대한 기안문 및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주식회사 OOOO산업)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학원관리본부가 주식회사 OOOOO로 개편됨에 따라 1997.1월부터는 동사와 학원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학원관리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OOOO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항고심판소 등의 심결내용과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체인점이 1996.9.19 통상사용권자로 등록된 점등을 근거로 전용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체인점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사용하게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체인점의 수입과 관련한 커리규럼의 제공 등 아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민OO간에 1994.6.30 작성된 전용사용권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계약서라는 이유로 통상사용권자로 등록된 이후의 청구외법인의 통상사용료 수입액 1,170,175,426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였으나,
특허심판 및 항고심판의 다툼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청구외 민OO의 쟁점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관한 다툼이고, 항고심판소의 심결내용 중 “쟁점서비스표를 OOO강서점 등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전용사용권자인 청구법인”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들 OOO강서점 등은 청구외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체인점이라는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의 내용을 볼 때, 상표법상 지역제한 없는 전용사용권 등록은 1인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청구외법인 및 그 체인점들이 통상사용권자로 설정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학원관리본부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체인사업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법인이 전용사용권 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외 민OO에게 전용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민OO과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OOO강서점 등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이들로부터 통상사용료를 지급받아 서비스권자인 청구외 민OO에게 전용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이 계약서, 전용사용료에 대한 지급 품의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통상사용료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전용사용권 대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학원업 및 교재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4.7.1~1998.12.31사업연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신·구간 서적을 발간하여 판매하는 한편, 총 1,038,328권의 도서(시가 7,027백만원)를 견본용으로 표시하여 판매거래처, 학원강사 등에 무상증정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권)
사업연도 | 서적 종류 | 비고 | ||
구간 | 신간 | 계 | ||
14기(1994.7.1~1995.6.30) | 2,259 | 283 | 2,542 | |
15기(1995.7.1~1996.6.30) | 2,542 | 643 | 3,185 | |
16기(1996.7.1~1997.6.30) | 3,185 | 1,055 | 4,240 | |
17기(1997.7.1~1997.12.31) | 4,240 | 142 | 4,382 | |
18기(1998.1.1~1998.12.31) | 4,382 | 428 | 4,810 |
쟁점도서의 가격대별 수량 및 금액의 점유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 권, 백만원, %)
구분 | 2만원이하 | 2만~3만원 | 3만~5만원 | 5만~10만원 | 10만원초과 | 계 |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수량 | 점유 | |
수량 | 72,211 | 87.5 | 6,930 | 8.4 | 2,334 | 2.8 | 319 | 0.4 | 772 | 0.9 | 82,566 | 100 |
금액 | 642 | 57.4 | 163 | 14.6 | 88 | 7.9 | 20 | 1.8 | 206 | 18.4 | 1,119 | 100 |
처분청은 총 증정도서 1,038,328권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정한 도서와 주로 판매거래처에 판매와 관련하여 증정한 도서 955,762권(시가 5,908백만원)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였으나, 쟁점도서를 특정거래처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증정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특정인 및 특정거래처에 대한 증정도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보답 등으로 증정한 도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에는 고가의 증정도서 등 82,566권의 시가 1,119,747,125원(쟁점도서비)은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도서를 학교 등에 일괄 증정후 당초 증정시 누락된 학교나 교수 등으로부터 추가 증정를 요구받는 경우 요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수취인 등을 도서주문서에 기재하였을 뿐 이는 처분청이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바 있는 일괄증정의 경우와 대상처, 목적 등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안서 및 도서주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기안서(영업부, 1998.7.16)에는 1998년 2학기 및 1999년 신학기 대학교재 채택홍보를 위하여 OOOOOO OOOO 수입상품인 OOO Video Comprehesion Book 및 OOO Conversation Book No3와 No4 각 30권씩을 OOO대학교외 16개 학교 및 학원(OOOO대학교는 OOOO학교에서 누락)에 증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서주문서(1998.11.30)에 의하면 OOOO대학교 한OO 교수에게 교재채택용으로 OOO Video Comprehesion Book(No1~ No4) 및 OOO Conversation Book(No1~ No2) 각 1권씩을, OOO대학교 차OO 교수에게 교재채택용으로 OOO Video Comprehesion Book(No3~ No4) 및 OOO Conversation Book(No3~ No4) 각 1권씩을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도서주문서에 수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일괄증정의 경우와 배부처, 목적 등에 차이가 없고, 쟁점도서는 청구법인의 도서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OO와 관련된 학원강사 또는 대학교수 등에게 견본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수량의 99%가 권당 5만원 이하인 어린이 기초영어, 엘리트종합토익교재, 종합토플테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판매의 경우 그 도서의 내용을 강의하는 학원강사 또는 대학교수의 도서에 대한 서평이 판매에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도서주문서에 수령자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도서관 등에 비치용으로 제공한 고가의 사전류 등과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보답으로 증정한 도서 등은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도서증정은 도서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도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인경영자(민OO 회장, 민OO 사장)가 1996.7.1~1998.12.31사업연도 중에 미국, 괌, 홍콩, 방콕, 사이판, 일본 등 해외에 여행한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괌, 홍콩, 방콕, 사이판, 일본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휴양지이고, 청구외 민OO은 부인과 함께 여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경비로 보아 쟁점여행경비(113,458,887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여행경비는 업무무관 사적경비이나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일본 및 홍콩소재 업체들과 체결한 출판물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여행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위 계약체결이 법인경영자의 여행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여행지는 대부분 휴양지이며, 당초 이 건 조사시 업무무관 사적경비라고 확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행경비가 업무와 관련된 여비교통비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