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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078 | 기타 | 2005-08-09
[사건번호]

국심2005서2078 (2005.08.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 OO O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4.7.16.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48,1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국세가 체납되자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2003.6.30. 현재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5.2.2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2,562,2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이고, 거래당시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윤OO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은 2003.5.6. 주식회사OOOO를 승계하여 상호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경에 OO세무서로부터 2003년 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통보를 받고 실질적인 행위자인 윤OO가 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3년 1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3.5.6.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윤OO가 부담하여야할 세금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주장하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3.6.30.이고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90%)로서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90%)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2003.1.1.~2003.6.30. 기간동안 거래분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인 2003.5.6. 이전 거래에 해당하나, 관련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윤OO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윤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등에 의하여 윤OO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3.6.30.이 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3.1.1.~2003.6.30. 기간동안 거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03.6.30.이며, 동 일자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외 윤OO가 그 납부책임을 진다는 2005.5.20.자 윤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청구인과 윤OO 당사자간에 유효한 것이며, 과세관청과는 무관하므로 동 확인서를 근거로 윤OO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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