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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7 2019고단1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환전아르바이트를 시켜주고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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