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2361 (2005.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4중181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2.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23,2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2003.7.1.자 공급가액 444,478,834원 및 공급가액 238,049,8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7.1.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공장용지 2,459㎡, 건물 1,613.75㎡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OOOOOOOO로부터 10억 6천만원에 매입하고, 쟁점자산 중 건물분 공급가액 444,478,834원 및 기계장치 공급가액 238,049,990원, 계 공급가액 682,528,82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8.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관련세액 68,252,87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자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2.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62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OOOOOOOOOOO OOOOO(O)O OOO는 폐업 직전으로 더 이상 기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이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종업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이었는 바, 쟁점자산 취득당시 OOOO(O)는 승계받을 인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퇴사한 종업원이 수개월이 지나 다시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에 대하여 핵심 인적시설을 인계받았다고 보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별도로 OOOO(O)의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나 OOOO(O)의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체불임금 등으로 동 대금을 모두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인 바, OOOO(O)는 금융기관과 복잡한 채무관계에 있었고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발된 상태이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업의 양도 방법으로 거래를 도모할 자가 없을 것임에도 OOOO(O)가 청구법인에게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가산세의 적용여부
이 건의 경우 쟁점자산을 양도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OOOO(O)에 근무하던 고OO(공장장), 이OO(관리부 계장), 유OO(주주, 사원) 등이 2003.7.1.~2003.8.31.사이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것은 주요부서의 핵심 인적시설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고,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매매대금이 10억6천만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OOOO(O)의 금융차입금 10억6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O(O)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OOOO(O)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의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 물적시설(쟁점자산)이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양도되었고, 제조, 생산 및 관리 등 회사 주요업무를 맡고 있던 인적시설이 그대로 승계되어 이는 사실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적용여부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자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쟁점②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OOOO(O)간에 체결한 2003.6.2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0억 6천만원이 모두 잔액금으로 되어 있고, 대지(공장용지) 2,459㎡ 309,218,396원, 건물(공장 및 3층 사무실 포함) 1,613.75㎡488,926,718원(공급대가), 기계기구 터닝기 외 11건 261,854,886원(공급대가)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액금(양도대금)은 OOOO(O)의 OOOO차입금 1,022,600천원과 OOOO 상환 대체분 37,400천원, 계 1,06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OOOO(O)가 보유한 사무실 및 공장 내에 잔존하는 기물은 상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OOOO(O)는 쟁점자산의 소재지에서 제조/산업기계(개업일 1999.1.18) 등을 영위하다가 2003.7.1.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2004.2.28.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양수하기 직전인 2003.6.19.자로 개업하여 2003.7.18. 현 사업장인 쟁점자산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OOOO(O)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O) 및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OOOO(O)의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던 이OO, 고OO, 김OO의 지분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35%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 O OOOO(O) 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4)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자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거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3) 이 건의 경우 OOOO(O)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청구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