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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10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510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면제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를 믿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처분청이 1999.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88,800원, 농어촌특별세 190,740원, 등록세 5,368,330원, 교육세 984,190원, 합계 10,232,0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074,000원, 농어촌특별세 173,400원, 등록세 4,473,610원, 교육세 894,720원, 합계 8,615,7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9.부터 같은해 11.20.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6㎡,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6㎡ 및 그 지상건축물 71.7㎡(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각각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당초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3,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88,800원, 농어촌특별세 190,740원, 등록세 5,368,330원, 교육세 984,190원, 합계 10,232,06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ㅇㅇ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아 과세면제하였다가 그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등록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확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처분청에서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하였음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20%)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면제 확인을 해줌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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