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중1485 (2014.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례규정에서 수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수협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에 대해 다시 수협중앙회 내부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광2033
[따른결정]
조심2014구3705 / 조심2014구37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OOO를 면세로 구입하는 계약을 맺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에 따라 OOO 및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어민에게 OOO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OOO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따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폐선 및 조업 중단(계선) 중인 어민,해외여행 중인 어민 등의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OOO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OOO 등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거래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가산세로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008년 1월분∼2012년12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가 부정유통이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OOO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OOO 공급 및 관리기관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부가하여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ㆍ수협 등 OOO 관리법인에 대하여 제재하기위한 것으로 가산세는 OOO의 부정유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부과되어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의 규정은 2007년 이전까지는 가산세액을 감면세액의 1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12.31. 개정시 가산세액을 감면세액의 40% 내지 20%로 변경한바, 부정유통이 발생한 경우 어민뿐만 아니라 OOO 관리기관에도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서 이는부정유통을 전제로 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OOO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고, 이는 과세관청이 OOO 부정유통의 사유로 어민에 대한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어업인의 부정유통으로 부당감면된 세액이 없거나 추징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들이 OOO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절차를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행정벌적 제재인 가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공급카드등의부정발급이나 OOO의 부정유통 없이 단순히 업무절차상 하자 등 관리부실 책임을 들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에 위배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소득, 소비, 지출 등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귀속되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각종 조세절차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07.3.15. 선고2005두12725 판결 참조)인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다른행정상의 제재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제재요건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그 부과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요건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OOO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또는 농어민 외의 자에게 OOO 등을 잘못하는 경우로서 농어민 등 혹은 농어민 외의 자에게 OOO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조합이 공급한 OOO가 부정유통된 경우에 청구법인들에게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보이며, 위 규정이 청구법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 및 승인을 받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의 공급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업무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의 처분대상이 된 OOO 공급이청구법인들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OOO 등을 잘못 발급한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세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OOO 관리조합으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절차인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의 자료 징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OOO 공급자격 변경 사실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지 않아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세법 및 세법에서위임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및 유추·확장해석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과세관청은 세법에서 유관기관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권리, 유관기간의 비협조시 제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OOO류 관리조합에게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 제공 및 확인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법의 흠결을 입법이 아닌 유추·확장해석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참고로, OOO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절했다고 판시한 심판례(조심2008광2033, 2009.6.16.) 및 하급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9.2.4. 선고 2008구합2387 판결)은 일관되게 OOO가 부정 사용되었거나 또는 OOO류구입권 등이 잘못 교부되는 등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단순한 관리부실 자체를 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유류공급사업요령」은 OOO의 자체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해양수산부훈령에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포괄위임으로 해석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는 법해석 오류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6조의2 제21항에서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관련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훈령으로 관련절차를 위임하고 있는바, 가산세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해양수산부훈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양수산부훈령에서 재차 위임한 OOO자체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결과가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법해석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OOO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OOO류를 관리하고 있을 뿐 자체규정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과세된 것과 동일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도 농협에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조특법에서는 어업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에게 어업인의 사망, 폐어선, 계선신고 선박, 선박안전 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자의 의무 미이행 및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에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결과까지 청구법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에서 요구하는 협력의무를 넘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 어업인의 해외출국으로 위임자 명의로 OOO 공급
어업인이 해외로 출국하여「유류공급사업요령」에 따라 위임 공급을한 경우 위임받은 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위임장을첨부하는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단지 출고지시서를 어업인의명의로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업인의 해외 출국으로 OOO를 위임 공급할 경우 출고지시서의 발급과정을 살펴보면,「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위임장을 징구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위임공급을 받을 자격을 갖춘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위임자의 OOO 공급자격에 대한 정보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생성하고, 조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출입항신고서나 위판증명서류 등을 징구하고 있으며, OOO를 공급하는 급유소에서도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수확인을 받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바, 위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본인 여부’ 표시 란에 위임공급 여부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전산입력의 오류 사항만을 문제 삼아서 위임 공급시 수행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과 동일시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조특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 및 승인을 통해 제정 및 시행된「유류공급사업요령」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규정하는 OOO류 공급카드 등이 잘못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기준으로 보더라도,「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는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정보입력 오류가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이「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운용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고지시서 등이 잘못 발급되어 정당한 어업인 외의 자에게 OOO류가 공급되었다거나 공급된 OOO류가 용도 외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운용지침을 위반하였다는사실만을 근거로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은 감면의 취지 및 관리책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OOO이 위임받은 자가 아닌 위임자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류가 부정유통 되었다거나 그러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합의 관리부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어업인의 사망, 폐선, 계선, 미검사 선박에 대한 OOO 공급
OOO 공급자격의 변동사유에 대한 신고의무는 어업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자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OOO류 공급자격 변동시 공급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들이 어업인의 사망이나 폐선 등 OOO 공급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할 관리 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조특법 제106조의2 제3항에서 농어업인에게 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도 어업인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 규정이나「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관리조합인 청구법인에게 어업인이 공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에서 OOO류 관리기관은 OOO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OOO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고, 청구법인들이 어업인의 공급자격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선박안전관리공단 등이 유관기관에게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관기관이 의무 없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바, 과세관청은 해당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관련 세법 규정 등에서 유관기관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청구법인들에게 과세관청과 동일한 업무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사망한 어업인에게 OOO를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들은 2010년 이후에는 OOO에서 행정안전부에 어업인 주민등록 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9년 이전에는 어업인의 사망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사망사실을 30일 이내에 청구법인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업인의 사망을 알리는 공문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러한 어업인의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 있기 이전에 직계가족 등이 선박입출항신고서,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등 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의 명의자가 사망한 어업인의 명의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에 청구법인들이 OOO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에게 관리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세법이 OOO류 관리조합에게 요구하고 있는 협조의무 이상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주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상속 등 절차완료 소요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OOO가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OOO의 부정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폐선에 OOO를 공급한 경우
어업인이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대체 선박의 등록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법인들에게 어업인의 폐어선에 대한 말소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유관기관인 선박안전관리공단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의 폐선으로 인한 말소사실을 청구법인들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더욱이 어업인이 대체선박의 선명을 폐선된 선박의 선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업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하는 위판실적증명서 등의 문서 또한 기존의 선명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폐선 사실을 인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법인들이 폐어선에 OOO를 공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어선에 대한 말소사실 공문이 늦게시달되어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에는 말소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OOO를 공급한 경우에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묻는다면 청구법인들에게 과도한 협조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어업인 혹은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계선 신고한 선박에 OOO를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소명 요청을 받기 전까지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계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과세자료의 소명 요청 이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계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인이 계선 사실을 청구법인들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들은 해당 선박의 유류카드를 제시받아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박 정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바, 어업인이 제시하는 선박입출항신고, 위탁판매실적증명서가 모두 기존 선박의 명의로 작성되어제시되는 경우청구법인들이 계선 신고된 선박에 OOO를 공급하였다 할지라도 이의 귀책사유는 어업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에 OOO를 공급한 경우
「유류공급사업요령」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어업인에게발급한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중간검사 미수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하고, 어업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 상의 유효기간은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당해 규정에 비추어 선박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현황 자료를 기초로 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에게 OOO를 공급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에는 선박의 임시검사 미실시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은 선박검사증서 상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임시검사 대상여부는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되지 아니하며 이는 어업인의 신고 또는 선박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없이는 청구법인들이 확인할 수없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관리 및 확인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이 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소홀에 해당하고,면세유 운용지침인「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및「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어업인에게 공급된 OOO가 부정유통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OOO 공급과 관리의 주체는 조합으로, 탈루세액의 추징은 과세관청으로 구분하여, OOO 등이 OOO 관리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에서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OOO 관리기관이 공급한 OOO가 부정유통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OOO 관리기관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처럼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면세유 관리기관에 엄격한 관리책임을 지우는것은 면세유 공급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OOO를 공급하면서 관리부실로 인해 OOO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농어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에게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OOO가 공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행정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단계에서 최대한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OOO 관리기관에게 OOO 공급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써 이는 결국 OOO 공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 OOO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준수하여 어민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한 OOO를 어민이 이를 부정유통한 경우 OOO 관리기관에게는 그 공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위 가산세 조항은 OOO 관리기관이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OOO를 공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의 부과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을 뿐이므로포괄위임 여부는 법률에서 시행령 등에 포괄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위임의 한계를 정하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서 이를 다시 총리령 등에 재위임하더라도 이는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및 제20항에서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출고지시서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OOO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OOO등을 교부하도록 OOO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훈령 제314호)」제4조에서 OOO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에 대해 다시 OOO 내부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결국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 즉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OOO류구입 카드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유류 담당자의 전산입력 오류, 업무미숙 등으로 수임자가 아닌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OOO의 행위는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가) 어업용 OOO 수급에 있어서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등 공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특히, 어업용 OOO 공급에 있어서 본인여부 확인 절차는 OOO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OOO 부정유통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바, 대부분의 조합은 OOO에서 위임발급 현황을 전산에 등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출고지시서 위임공급 비율은 10%내외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 조합에서 위임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유류 담당자의 전산등록 오류, 업무미숙 등으로 출고지시서를 수임자가 아닌 위임자인 어민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민이 ‘해외여행 중’에 발급된 ‘출고지시서’ 어디에도 위임받은 자가 발급받아서 수령하였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사업정보시스템 화면에 “위임등록자(성명)”란을 체크하면 위임받은 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고지시서에서 위임받은 자의 사진과 함께 ‘인수확인자’란에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전산입력 오류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어민 본인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어민이 선박 말소, 사망 등 변동내용을 미신고한 경우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유류공급사업요령」제20조에서 조합은 어업인으로부터 유류카드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OOO이 확인·날인한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접수하고, OOO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OOO류구입카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형식적인 서류만제출받고 실제 조업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한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OOO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들은 어업인의 사망, 선박의 폐선이나 계선, 미검사 등에대한 정보제공을 행정기관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에서 “면세유 관리기관이 사망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기관 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조특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행정기관 등에 협력 의무를 규정한 법령에서 미 이행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법령은 거의 없는바, 이는 법령 그 자체에서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충분이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면 관련 행정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제출을 금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즉, 청구법인들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한 것이지 관련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OOO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각 과세유형별로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⑯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⑱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⑳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 제3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 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제16조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⑦ 농림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6조 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서 농어민등이 농업·어업에사용하기 위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조합으로부터 OOO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 면세유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OOO등을 잘못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OOO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통세 등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들의 OOO 공급과 관련한「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314호)은 아래와 같다.
1) 조특법 제106조의2,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OOO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OOO라 한다)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OOO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 유류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OOO지도경제대표이사가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나) OOO의 세부지침인「유류공급사업요령」에 의하면 유류공급카드 발급대상 및 절차, 유류 출고지시서 발행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인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선장, 기관장, 또는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 부터 위임받아공급받고자 할때 위임공급이 가능하다.
2)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본인여부, 연간공급배정량 초과 여부, 유류카드유효기간 경과여부, 공급중단 등록 유류카드 여부를 확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위임장(최장 3개월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위임받은자의 사진이 구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하여야 한다.
(다)처분청은 2013년 11월~2014년 4월 기간동안 국세청장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폐선, 사망, 조업중단(계선), 해외여행 중인 어민 등의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되는 등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OOO 등을 잘못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들에게 유류거래에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에 대한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민 ○○○가 2008.4.24.∼2012.6.26. 기간동안 약 25회 해외출국 중에 있으나, 출고지시서가 인수확인자와 날인이 어민 ○○○ 명의로 발급 되었고, 이에 대하여 ○○○가 ○○○의 처 ×××에게 OOO 공급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위임기간 없음)을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이 어민들이 출국 중에 있으나 출고지시서는 인수확인자와 날인이 어민들 명의로 발급 되었고, 제출한 위임장의 위임기간은없으며 위임받은 자는 선박매수자, 처, 직원, 기관장, 선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 소량은 입국한 날 오후 또는 출국한 날 오전에 출고지시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부 조합에서 위임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유류담당자의 전산등록오류, 업무미숙 등으로 출고지시서를 수임자가 아닌 위임자인 어민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있고, 실제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출고지시서 발급시 같은 OOO내에서도 동일한 어민에게어민의 해외여행기간 중에 위임공급을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나 해외여행기간이 아니라도 위임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2008.7.)에 의하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은농ㆍ수협 직원의 경각심 제고및 조합지도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면세유부정유통에 개입한 농ㆍ수협에 대한제재를 강화하고, 농ㆍ수협의 요청에 의해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농어민의 사망,해외이주 등 관련자료를 받을 수있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해외이주자등 이농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것을 방지하며, 농어민의 면세유 공급내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농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부정유통 소지 제거 및 신고 활성화유도를 위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농ㆍ수협 등)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유류공급사업요령」은 OOO의 내부규정이므로 이를 가산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부정유통에개입한 농ㆍ수협 등 면세유 관리법인에 대하여 제재하기위한 것이므로면세유의 부정유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특법제106조의2제11항 및 제20항에서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OOO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OOO등을 교부하도록 OOO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훈령 제314호)」제4조에서 OOO의 OOO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및 기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에 대해 다시 OOO 내부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관련한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사유 즉 관련증거서류를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OOO등을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들이 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국내에 부재중인 선주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조특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OOO등(OOO와 출고지시서)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어민의 선박 말소, 사망, 계선, 선박 안전검사 미실시 등 어업인이 변동내용을 미신고한 경우 청구법인들에게 관리부실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유류공급사업요령」제20조에서 조합은어업인으로부터 유류카드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에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OOO이 확인·날인한 선박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접수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근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OOO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청구법인들은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받고 실제 최근 조업여부를확인하지 않은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청구법인들이관리 부실로 인하여 OOO등을 잘못 발급한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