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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90 | 부가 | 2018-06-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690 (2018. 6.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4517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8.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의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청구인들의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이 결정(2014중4517, 2015.6.29.)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법적조치나 행정행위 없이 당초의 결정을 취소한 행위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이고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행한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부터 주택임이 이용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호수의 전용 면적이 85㎡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해야 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조심 2014중4517호 결정은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어 청구인에게는 기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주택법」에 종전의 주택규정이 있고, 2010.7.6. 별도의 준주택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그 용도가 다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이 준주택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건축법」등에 따른 주택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을 외관과 실제용도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분양시에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 공급받는 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공급의 면세취지에 반하고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으로 설계되었고 각 호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호별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2013.12.13.)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이하 생략) (제2015-266호로 2015. 4.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오피스텔 OOO을 신축한 후 분양이 완료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OOO원을 201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청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사용승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여 이를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2017서991. 2017.12.19. 같은 뜻).

(나) 한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하여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그 용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적용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3,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있으나,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부동산의 공급이후 그 사용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전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조세특례제한법」조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용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며, 만약 이러한「소득세법」의 적용에 따라 위「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적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그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더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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