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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927 | 부가 | 2017-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927 (2017.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20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8.~2013.9.23.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5. 조사청의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3.13. 심판청구(조심 2014중2005)를 제기하여 2015.12.28.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1.21. 환급결정한 금액은 심판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게 환급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1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로 보아 2016.11.25.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6.1.21.로부터 9개월 29여일이 지난 2016.1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11.25.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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