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4-11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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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23. 수입신고번호 40837-03-1209674호로 Digital Movie Camera(모델 : VPC-C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에 분류,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2004.2.2. 쟁점물품을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HSK 8525.40-9000호의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 결정하였다. (3) 인천공항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등 24,190,070원을 납부하겠다고 2004.3.12.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상기의 품목분류 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재분류하여 과다납부 세액을 경정하여 주도록 2004.6.1.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5)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2004년 제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결정(2004.2.2.)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04.6.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4.9.20. 동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4.12.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율표 해설서에 규정된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캠코더)의 정의를 보면,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하는 것으로서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기기의 주된 기능은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고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기능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을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은 정지화상의 촬영에 적합하도록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주요 구성요소를 두루 채택하고 있으며, 야간촬영이나 손 떨림 보정기능, 높은 배율의 줌 기능 등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영상(動影像)의 촬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정지화상을 촬영하는 디지털카메라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다.<비 교 표>#표_2004-113 설사 쟁점물품이 특정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하더라도 동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카드의 가격과 저장시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능은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이며, 주기능은 정지화상 촬영에 있으므로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서(04-01-21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할 수 있으므로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으로 1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완전화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여 캠코더로 분류하는 것은 해설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동영상의 촬영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 또는 정지화상의 촬영기능이 있는 캠코더의 분류는 해설서의 1초당 15프레임이라는 내용에 얽매여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주기능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야 품목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세심판원에서는 웨이퍼의 양․불량을 선별할 수 있는 측정장비의 부분품인 Probe Card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473호로 품목분류를 하였으나, 물품의 성상과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므로 동 물품을 HS 9030호의 반도체 웨이퍼 측정검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국심 2001관0045, 2001.9.15.결정)가 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400만 또는 320만 유효화소로 정지화상을 촬영하고 초당 15프레임까지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일본 CASIO사의 디지털카메라(모델 : EX-Z40EFA, EX-Z30EFA)에 대하여, 동 물품은 플래쉬, 화이트 밸런스 보정기능 등을 갖추고 연속적인 화상을 캠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므로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한 사례(2004.4.27.)가 있다.
처분청주장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부수적인 기능인 정지화상 촬영기능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D)에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2004년 제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지화상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주된 기능은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물품으로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디오카메라로 분류함”이라고 결정을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 (나)와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HSK 8525.40-9000호(세율 8%)의 기타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