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