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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90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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