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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42 | 상증 | 1991-02-13
[사건번호]

국심1990서2542 (1991.0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의 사실상의 아들 및 사위로서 부동산의 사실상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 거주, OOO: 위 같은동 OOOO 거주, OOO: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거주)이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925.7평방미터, 건물 586.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대지 916평방미터, 건물 2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5.9.18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위 OO동 OOOOO 대지 925.7평방미터는 85.4.19 접수)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O은 85.9.7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중 OOO 및 OOO는 위 OOO의 자이며 OOO은 OOO의 사위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90.2.19 85년도 과세기간분 상속세 278,093,900원 및 동방위세 50,562,5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0.7.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위 OOO과 친족관계가 아니며 더욱 모자관계나 사위관계가 아니고, 청구인들중 OOO 및 OOO는 청구외 OOO과 OOO 사이의 아들이며 OOO은 이들의 사위인데도 청구인들을 위 OOO의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이 따르면,

첫째,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68.10.20-79.6.19 청구인 OOO, OOO와 청구외 OOO이 함께 거주하였고,

둘째, 83.7.27, 83.11.21, 84.6.14 및 85.11.15 OO은행 OOOO지점 대출서류중 품위서 보증인란에 OOO이 OOO의 처로 기재되어 있었고,

셋째, 위 OOO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인(85.9.6, 05:25분 사고발생 동시 혼수상태- 85.9.7 00:05분 사망) 때에 인감증명을 위임받아 교부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위 OOO의 전재산인 (OOO OOOOO OO 및 OO동 공장용 토지 건물 2필지)이 일시에 양도되었고,

넷째, OOO의 오빠 OOO이 OOO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OOO외 2인을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이고 위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위 OOO과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도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위 OOO은 79.6.20부터 85.9.7 사망당시까지 쟁점부동산중 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나타나 있고, 85.9.6 05:25분에 교통사고 발생과 동시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다가 85.9.7 00:05분에 사망한 것으로 노량진경찰서의 위 OOO 가해자에 대한 조사서등에 나타나 있음에도 쟁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교통사고발생일인 88.9.6 청구외 OOO가 위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위임행위 및 매매행위가 있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더구나 청구인들과 위 OOO의 관계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청구외 OOO의 내연의 처이고 OOO은 청구인들중 OOO 및 OOO의 아버지이고 OOO의 장인으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68.10.20-79.6.19까지 위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비록 호적상으로는 OOO과 OOO가 부부사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위 OOO과 OOO 사이에서 청구인들중 OOO 및 OOO가 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OOO 소유당시 OOO 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에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을 때의 대출서류에 OOO이 OOO의 처로 기록된 한편,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OOO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피위임자 청구외 OOO는 동 인감증명서의 피위임자란에 OOO과의 관계를 사위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매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등의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위 OOO의 사실상의 아들 및 사위로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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