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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 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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