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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38 | 소득 | 2011-09-23
[사건번호]

조심2011서2638 (2011.0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강OO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5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2011.4.15.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09,99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4.15. 송달된 사실과 심판청구가 2011.7.15. 제기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바,청구인들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91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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