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8435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29,22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