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8:10 무렵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버스정류장에서 C 0017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넣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