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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191 | 양도 | 1999-03-13
[사건번호]

국심1998경2191 (1999.03.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이 신탁자라는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따라 청구인을 토지의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매매원인일 1992.5.27)하였다.

처분청은 1992.7.2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2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20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38,201,120원으로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신탁재산으로서 1992.4.30 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1990.6.27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첨부된 1992.4.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OOO가 대리하였음이 확인될 뿐으로,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나 그 대금을 받은 사실 및 청구외 OOO와 신탁계약(청구주장)을 해지하고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아닌 제3자와 약정된 계약서를 믿고 등기이전을 하여준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임에도 그 형질이 전혀 다른 토지(대지)와 비교하여 평가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근의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산출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6.11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 1990.7.11 청구외 OOO(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1990.7.10 매매예약)를 한 사실이 있고, 1992.7.2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원인:1992.5.27매매)되었다. 청구인은 1971.6.11 쟁점토지 당초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었을 뿐 소유권 취득시부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1990.6.27 작성된 신탁약정서 및 쟁점토지의 신탁자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992.4.3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모두 1925년생으로 청구외 OOO는 건축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위 OOO의 사업보조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업보조자로서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증빙은 제시 못하고 있다. 다만, 1990.6.27 작성된 신탁약정서(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56평의 쟁점토지 외 3필지가 1969년~1973년 사이에 당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등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었으며, 약정서작성일 이후 위 토지를 명의신탁자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가 수용되거나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재개발 시행으로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일정한 율의 신탁보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임)와 매매대금 198,000,000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0.7.11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가등기한 가등기 권리증과 매매예약 계약서 그리고 1920.4.20 작성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가 대리한 매수인 OOO에게 5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1.6.1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고 하면서 20여년이 지난 1990.6.27자의 신탁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71년 이후 위 약정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자라는 청구외 OOO가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1990.7.11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할 것이지 별도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탁자 앞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가등기 외에 1990.6.27 신탁약정서에서 설정하기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이 신탁자라는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약정서 및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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