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60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