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463 (2005.08.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5.2.17 등기우편으로 OOOOOOOOOOO에게 접수(OO OOOOOOOOOOOOO)하고, OOOOOOOO은 2005.2.21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수령인 :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전OO)에게 송달(2005.2.21 11시 46분)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동 납세고지서는 2005.2.21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5.2.21부터 90일이 되는 2005.5.22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5.6.9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