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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54 | 양도 | 2014-02-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954 (2014. 2.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12.10.12.OOO리 421-2호 등에 소재한 주택 1채118.15㎡와 인근 토지 6필지 10,385㎡를 양도하였고,2012.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양도차익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리 415, 같은 리422-1, 같은 리 42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8년 이상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9.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내외는 23년전 귀농하여 쟁점농지와 바로 연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20년간 다른 직업 없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농사일을 해온 사람이다.

(2) 위성사진 등에서도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에서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인 구OOO가 OOO조합원인 것은 농민으로 살아 왔기 때문이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직업 없이 쟁점농지의 인근 주택에서 거주한 만큼 청구인도 농업에 종사한 것이고, 2004년에 작성된 농지원부상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오랜 농사일로 인하여 무릎관절 등에 이상이 있고, 연로해 짐에 따라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어 OOO로 이사함에 따라 부득이 최근 몇 년은 경작하지 못한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로한 나이로 보아 적지 않은 면적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OOO시로 이사하기 전까지의 경작기간이OOO리 415는 12년 이상, 같은 리 422-1은 10년 이상, 같은 리 422-2는 8년이상이 되지만 같은 리 422-1은 1992년 배우자 명의로 경작해 온 토지로서 실제 경작기간은 18년이다.

(5) 쟁점토지 모두 자경기간이 80% 이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종전에는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직계존속이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만 직계존속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면서 배우자가 경작하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았으나 2013.1.1.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사업용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소득감면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1991년 전입하기 전에는 OOO시, OOO시등 대도시에서 거주하여 농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31년생으로 전입 당시 60세(배우자는 21년생으로 70세)로 고령이었으며, 8년 이상 자경과 비사업용 농지 여부는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농지일지라도 수증인(청구인)이 보유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OOO리422-1 전 7,038㎡는 2000.9.18. (증여)취득, 같은 리 422-2 전 515㎡는 2002.6.27. 취득한 바, 청구인이 OOO시로 전출한 2010.10.19. 전까지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의 연령이 69세(2000년)∼79세(2010년)의 70대의고령(배우자는 80대)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기 이전에 영농 경력이없는 청구인이 9,517㎡(1997.11.27. 취득한 415 전 1,964㎡ 포함)의 넓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자경을 실제 입증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치 못하고 있다.

(2) 2012.6.13. 현지에 임하여 인근 거주자들에게 실지 경작자를 확인한 결과 자갈 등 잡석이 많아 경작지로 이용하기 힘든OOO리422-1 전 7,308㎡, 같은 리 422-2 전 515㎡는 2008년부터 2012년 양도 당시까지 같은 리 208-2에 거주하는 차OOO의 배우자인 이OOO(410318-231****)가 깨를 재배하였고, 그 전에는 이미 사망한 인근 거주자가 주로 깨 재배에 이용하였으며, 경작지로 이용이 비교적 용이한 같은 리 415 전 1,964㎡는 같은 리 388-5에 거주하는 구OOO(300720-131****)이 경작한 것으로 이OOO, 차OOO, 구OOO, 이OOO 등이 진술한 내용(확인서를 받지 못함)으로보아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노동력 1/2를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물건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비과세·감면 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7.5. OOO리 304-14에 전입(2011.4.6. 사망한 배우자 구OOO도 비슷한 시기 전입함)하였다가 배우자와 함께 OOO아파트 502-403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위 기간 동안 실제 현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리 422-1 전 7,308㎡는 배우자인 구OOO가 1993.6.30. 취득하여 2000.9.1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같은 리 422-2 대(실지 전) 515㎡는 2002.6.27. 관계 미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았고 같은 리 415 답 1,964㎡를 1997.11.27.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OOO리 422-2 515㎡, 같은 리 422-3218㎡, 같은 리 422-4 106㎡는 1990년대 초반 건물이 멸실되어 나지 상태이며, 같은 422-2, 같은 리 422-1 전 7,308㎡에 둘러 쌓여 있고, 같은 리 422-3, 같은 리 422-4는 주택 부수토지인 같은 리 421-2와 연접한 형태로 일부는 주택 및 농지의 진입로로 이용되었으며 지목이 답인 같은 리 415 1,964㎡는 농지로 이용하기 양호한 상태로 실제 전으로 이용, 같은 리 422-1 전 7,308㎡는 자갈이 많아 농지로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일부 면적(약 2/3)에 깨가 재배된 흔적이 발견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조사공무원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들에게 탐문한 바, “OOO리 422-1 전 7,308㎡(422-2포함) 중 일부 면적(약2/3 해당, 잔여 면적은 휴경 상태임)에 양도 전 4년여 동안 인근 거주자인 이OOO(배우자 : 차OOO)가 깨를 재배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주로 깨를 재배 하였고, 같은 리 422-2 대(실지 전) 515㎡는 구OOO(구OOO)이 장기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2000년, 2006년 항공사진과 2008년, 2009, 2011년 위성사진을 살펴보면쟁점농지는 인근 농지처럼 뚜렷해 보이지는 않지만 밭고랑 흔적이 나타나며 주변에는 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작했다는 경작확인서는 농지위원이며 이장인 이OOO이 작성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다.

(자)2004.3.31.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이며,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은 1992.3.31.이고 OOO리 415, 같은 리 422-1 각각 벼와 잡곡 재배 자경지로 확인되며, 같은 리 422-2 농지원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차) 2013.7.24.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를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는 1996.3.22. 조합원에 가입하고 2010.12.2.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2013.7.9. 작성된 마을주민 이OOO 등 4명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내외는 20여년 전부터 집 주변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들깨, 옥수수, 매실, 복숭아등 과실수를 재배하며 살아왔으며, 2010년 이사하면서 재배하던 농지를 지역내주민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당해 농지를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직접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있고, 이때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마을 주민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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