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20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220 (1999.03.31)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해제 관계로 현재까지 노동부가 이건 제2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이건 제2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제2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주 문]

처분청이 1998.12.1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종합토지세 125,852,320원, 도시계획세 5,765,590원, 교육세 25,170,460원, 농어촌특별세 18,567,430원, 합계 175,355,800원을 별지와 같이 재산정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35,207㎡(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전체토지의 과세표준액(5,593,684,49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36,192,520원, 도시계획세 5,765,590원, 교육세 27,238,500원, 농어촌특별세 20,126,570원, 합계 189,323,18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 세액 변동(감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은 1998.12.14. 당초 부과세액을 종합토지세 125,852,320원, 도시계획세 5,765,590원, 교육세 25,170,460원, 농어촌특별세 18,567,430원, 합계 175,355,800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 소유의 이건 전체 토지(35,207㎡)중 21,10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테니스장, 공단공원, 근로여사원아파트, 자동차학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기타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및 제6호(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건 제1토지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제1토지를 1997.10.1.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임대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데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이건 전체 토지(35,207㎡)중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 14,105㎡(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건립) 목적으로 1996.12.19. 노동부장관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로부터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후 부지사용권 및 관리권을 노동부로 이관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계로 착공이 지연된 것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제2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단지공단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ㅇㅇ단지공단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및 제6호(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7.8.30. 법률 제540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제5장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볼 때, 취득세 및 등록세와는 달리 종합토지세의 경우 매년 독립적으로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 또는 경감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 단서규정은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이 1997.10.1.부터 시행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1997.10.1.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1997.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1997.10.1. 이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감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ㅇㅇ단지공단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동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기타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1997.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를 1970.3.25.부터 1987.1.23.까지 취득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테니스장, 공단공원, 근로여사원 아파트, 자동차학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① 테니스장용 토지(2,740㎡)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시설물을 입주기업체 근로사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최대한 편의제공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② 공단공원용 토지(6,236㎡)의 경우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조경녹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의욕 증대 및 작업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기타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며, ③ 근로여사원 아파트 부속토지(4,824㎡)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혼 여성 기숙사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④ 자동차학원용 토지(7,302㎡)의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건 제1토지중 테니스장, 공단공원, 근로여사원 아파트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임대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에서 ㅇㅇ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ㅇㅇ단지공단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제1토지중 테니스장용 토지(2,740㎡), 근로여사원 아파트 부속토지(4,824㎡), 자동차학원용 토지(7,302㎡)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셋째, 이건 제2토지는 1996.12.19. 노동부장관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30년간 노동부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계로 착공이 지연된 것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6.12.19. 노동부장관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부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30년간 이건 제2토지를 근로자종합복지시설(건립)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건 제2토지상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 일체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노동부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해제 관계로 현재까지 노동부가 이건 제2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이건 제2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제2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