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910 (1993.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서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등 4필지 대지 886.7㎡를 별첨과 같이 87.5.7-89.5.20 기간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8.24~90.1.31 기간에 주택 및 상가건물 2,113.57㎡(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신축하여 1~9 개월간 소유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86~90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주택 및 상가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511,660원(87.2기:14,735,910원, 88.2기:16,315,090원, 90.1기:18,130,690원, 90.2기:63,329,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0 이의신청과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임대에 이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90사이에 6회에 걸쳐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한후 1~9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판매한 것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국심 90서1293, 90.10.30등 다수 동지).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월부터 90.2월까지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2㎡ 및 건물127.16㎡ 등 6건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판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19㎡ 및 건물 409.05㎡는 87.8.24 신축하여 26일간 소유하다가 87.9.19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90.2㎡ 및 건물 389.5㎡는 87.8.26 신축하여 9개월간 소유하다가 88.9.23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15.6㎡ 및 건물 303.01㎡는 89.5.4 신축하여 7개월 소유하다가 90.5.15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361.9㎡ 및 건물 1,012.01㎡는 89.5.20 신축하여 7개월간 소유하다가 90.8.27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업에 이용할 목적보다는 신축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규모, 횟수 및 태양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