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7397 (2020.12.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년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해당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우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이하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수취한 계산서를 “쟁점계산서”라 한다)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2018.10.2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법인세 무신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1.∼2019.9.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의 당초 조사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9.1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실제거래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성에 대한 증명과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대표이사 OOO임을 확인하고, 가공매출(OOO원) 및 위장매입(OOO원)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장거래 등을 직접 조사하여 제세추징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산서의 허위성(가공)에 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음에도 쟁점거래의 사실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거래안내문(OOO개 업체 중 정상거래OOO개, 미회신 OOO개업체) 미회신 업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신고내역과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명한 서류를 확인하고자 조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9.10.31.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하였다.
(2)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조사명칭만 개인통합조사로 바꾸어 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거래하고 받은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 OOO의 거래내용확인서 및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현금전달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우지(폐기물)의 생산과정 및 축산물 유통과정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금융증빙만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가공확정거래 근거 서류 없음)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부분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이 OOO가 실제거래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청구인은 OOO가 실사업자라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우지 등을 실제 매입한 거래당사자이므로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라는 명분으로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거래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조사청은 OOO의 2014∼2015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OOO를 포함한 OOO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고, 거래처였던 청구인은 회신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각 대표자들은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적극적으로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OOO에게 직접 송금하면 될텐데 굳이 OOO이 OOO도축장까지 대금을 받으러 갈 이유가 없고, 결제시점별(총 OOO차례)로 대금을 받기 위하여 OOO까지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예, 통행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송금내역이 없다면 대금지급 당시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이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를 보면, 영수자가 OOO라고 되어 있으나, 날인이 없고, OOO가 제출한 확인서상의 이름과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입금표 작성자는OOO 개인회사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4) OOO의 확인서상, OOO 본인이 구입하여OOO로부터 알게 된 청구인에게 물건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구입하여 매출처인 OOO에 직접 운반해 주었다고 하는 등 두 확인서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쟁점계산서가 발급된 2015.7.30.부터 2015.12.16.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OOO 등의 OOO이었고, 당초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은 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으며, 조사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가 행위자라며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조사기간 동안 OOO가 행위자이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
OOO는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자로 사업자등록현황상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 OOO매를 수취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9.1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2015사업연도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에 기재된 내용은 OOO과 같다.
(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3)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산서 OOO매, 거래명세표OOO매, 입금표 OOO매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 내역
(단위 : 원)
<거래명세서 예시>
<세금계산서 예시>
<입금표 예시>
(나)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상 기재된 폐기물 운반차량)를 제출하였다.
<OOO사실확인서, 2019.8.29.>
<OOO 사실확인서, 2019.10.30.>
<OOO 사실확인서, 2019년 9월>
(다) 청구인은 2014.8.12.부터 12.31.까지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였던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로 고소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0.6.25.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며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해 2020.2.1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아닌 OOO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당초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매출계산서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출한 점, 2014.8.12.∼2015.1.11., 2015.3.16.∼2015.7.12.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가 쟁점매입처에 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에게 자료 없이 매입한 물품을 OOO을 통해 공급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또한 OOO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청구인의 매출처에 직접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로 인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만 부인되었을 뿐, 관련 매출이 부인되지 아니한 점, 이의신청에 나타나는 쟁점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필요경비가 부인될 사항은 아닌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거래행위자 및 실제매입처,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없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