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0648 (1994.09.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묘지미개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상관없이 이건 지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 차고지 공사를 완공단계에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슴.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4.5.12 부과고지한 취득세 9,315,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외 4인이 1992.9.30 취득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가 산169-15번지 임야 7,273㎡중 청구법인 지분임야 2,315㎡(이하 "이건 지분 토지'라 글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9,715,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곽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15,590원(가산세포함)을 1994.5.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외 5개사(개인5인 포함)가 ㅇㅇ동 3가 산169-13번지 임야 21,322㎡를 공동차고지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차고지 허가면적에 적합하도록 위 토지를 ㅇㅇ동 산169-13, 산169-14, 산169-15먼지로 분할한 후 다시 합병하기로 하려 사실상 차고지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992.12.4 이건 지분 토지를 포함한 ㅇㅇ동 3가 산169-15번지 임야 7,273㎡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199.3.4월부터 벌목 및 이식작업을 하던 중 ㅇㅇ동 3가 169-13번지상에 분묘 4기가 발견되어 그 중 3기는 연고자에게 요청하여 개장완료하였고. 나머지 1기근 1993.9.10과 같은해 11.12, 2차례에 걸쳐 연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통지를 하였으나 개장하지 아니하여1994.3.19 과 같은해 4.19 도내 2개 일간신문을 2차에 걸쳐 분묘개장공고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건 지분토진에 차고지 조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구 위하여 청구외 한국중기(김ㅇㅇ)와 토량제거작업계약을 하고 1993.4.29 부터 같은해 6.10 까지 초량을 제거하다가 농번기로 작업이 불가하여 처분청에 자동차운송 부대시설확보 기한연기(1993.6.1-1993.9.30)를 하였으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1993.8.15부터 같은해 8.30 까지 청구외 (주)ㅇㅇ환경에 의뢰하여 토사(5,000㎡를 계속 채취하여 타역에 복토매립하였으며 공사 중 암반이 돌출되어 공사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금우중기와 공사계약하고 1993.12.1부터 암반을 제거하는 동시에1993.12.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이후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공사가 완공시점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분묘인장지연과 공사 중 암반제거 등의 장애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는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고지조성을 목적으로 1992.9.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차고지 확보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외 5개사가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동 산169-13번지를 19929.30 취득한 후 산169-13, 산169-15, 산169-15번지로 분할하고 차고지 조성후 합병하기로 하였는바, 1992.12.4에 이건 지분 토지(2,315㎡)를 포함하여 산169-15번지 임야(7,273㎡)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3.4월 초순부터 벌목 및 이식작업과 토량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공사 중 암반돌출로 공사에 지장이 되어 같은해 12.1부터 암반제거 작업을 실시하면서 같은해 12.4에 건축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계속 공사하여 현재 차고지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한편 1993.4월 벌목 및 이식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분묘 4기가 발견되어 그중 3기는 연고자에게 요청하여 개장완료하고, 나머지 1기는 같은해 9.10과 11.12, 2차에 걸쳐 개장토록 연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통지를 하였지만 묘지이전이 안되어 1994.3.19과 4.19, 2차에 걸쳐 신문 공고를 하였으나 미개장 상태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법인등기상 목적사업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이건 임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중과세 규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이 그 공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 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10.13선고 87누688)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인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2.7.18 처분청의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지시(교행 33120-3249)에 따라 청구법인이 의무적으로 취득한 사실로 보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되어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지분 토지 취득 후 1992.12.4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서 동절기중 수목이식작업이 불가함에 따라 벌목과 수목이식이 가능한 1993.4월 초순부터 6.30일까지 토량작업을 한사실과 1993.8.15-8.30사인 청구 외 (주)ㅇㅇ환경과 토사채취를 하여 타 지역에 매립하기로 약정하고서 토량작업(5,000㎡)을 한 사실이 계약서띤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후로도 차고지공사를 계속하던 중 암반 때문에 작업이 어렵게 되자 청구 외 ㅇㅇ중기에 의뢰하여 파쇄작업을 한 사실과 1993.12.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난 후 공사를 계속하여 현재 완공단계 시점에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차고지 조성공사는 이건 지분 토지 취득 후 7개월이 지난 4월 초순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건 지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분 토지를 취득한 날(1992.9.30)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2개월이 지난 1993.12.4톨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건축면적 30.32㎡, 경량철골구조) 착공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태만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묘지미개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상관없이 이건 지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 차고지 공사를 완공단계에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