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08 (2012.06.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에 기재된 공급자가 OOO와 상이하며,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후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11년 2월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1. 개업후 2009년 3월까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OOO는 2009.3.6. 인수합병을 전제로 OOO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서울영업소 직원들을 OOO 소속으로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상태였으므로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OOO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OOO와의 실물거래 사실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우리물류의 입출고 세부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간별 거래보고장(매입장)에 ‘OOO’로 표시된 것은 OOO가 독점판매처이므로 OOO와 같은 회사로 본 것이고, 우리물류의 입출고 세부현황표에 ‘OOO’로 표기된 것은 OOO의 물건이 입고되었기 때문이며 구매업체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물류회사에서 찾아가는 관례에 의한 것이다.
OOO는 청구인과 거래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후에 자료상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료상 거래는 통상 2과세기간 이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할 시기에 주고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은 동대문종합시장 사업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대금결제는 한 달에 두 번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시장 관행에 따라 당일 수금한 현금 등에 의하여 OOO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OOO인더스트리 및 OOO로부터 입금표를 받은 것이며, OOO인더스트리와 OOO가 사실상 합병한 회사인 것으로 인지하고 거래처의 요구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OOO인더스트리와 OOO는 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독점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던바, 청구인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입장, 입금표, 확인서, 물류회사의 입출고 세부현황표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매입장 사본의 장부명은 OOO인더스트리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물류회사의 입출고 세부현황표 사본 역시 입고처가 OOO인더스트리인 ‘OOO’로 표기되어 있다.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 입금표, 확인서들은 사후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공급자 OOO)와 입금표(OOO인더스트리 2매, OOO 2매)에 기재된 공급자가 상이하여 실제로 OOO와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0-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OOO는 2008.8.1. OOO에서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서OOO외 1)이고, OOO인더스트리는 2002.7.15. OOO에서 개업하여 직물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백OOO)으로 나타난다.
(나)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OOO인더스트리의 대표자 백OOO과 4명의 직원은 2009년 3월 이전부터 OOO인더스트리의 직원으로서 서울영업소(종로)에서 영업, 매출대금회수,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OOO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백OOO의 지시에 의해 직원들OOO이 2009년 3월 퇴사 처리된 후 OOO 소속으로 변경(OOO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되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직원들은 OOO인더스트리와 OOO 간의 뚜렷한 소속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 양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OOO가 OOO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OOO원은 가공매입이고, OOO의 매출처 중 매입대금을 OOO가 아닌 OOO인더스트리에 현금지급 후 OOO인더스트리의 입금표 등을 수취하여 실제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 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2009.4.30.), OOO원(2009.5.30.), OOO원(2009.6.30.)으로서 공급자는 OOO, 품목은 원단, 규격·수량·단가는 공란, 대금은 외상미수금으로 기재되었고, OOO인더스트리와 OOO와의 독점판매계약서(2009.3.)에는 2년간 OOO인더스트리가 생산한 모든 제품(별도 의사표시를 하는 제품은 예외)을 OOO에 독점 공급한다고 기재되었다.
(나) 매입장 사본(장부명 ‘OOO’), 입금표 사본(확인증)에는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OOO인더스트리의 이사 홍OOO은 사실확인서에서,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며 대금은 시장 결제일인 15일과 30일에 모두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인더스트리의 대표 백OOO은 확인서에서, OOO의 자금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총판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처하여 2009년 상반기 중 발행된 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인더스트리로 입금하게 된 것으로 위 거래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기간별 거래보고서에는 장부명(OOO), 날짜, 구분(입고), 계정과목(매입), 적요(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금액, 잔액이 기재되었고, 우리물류(대표 전OOO)의 입출고 세부현황에는 대리점(유영), 입고일자, 절수, 야드수, 입고처(OOO), 출고일자, 절수, 야드수, 납품처가 기재되었으며, 입금표에는 공급자(OOO 또는 OOO인더스트리), 공급 받는 자, 작성일, 금액, 세액, 합계, 내용(원단대금), 영수인이 기재되었고, 완불증(2009.6.1.)에는 OOO인더스트리(백남일)가 OOO원을 원단대금으로 OOO으로부터 완불처리한다고 기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인더스트리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인더스트리의 직원들이 OOO인더스트리의 업무와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에 기재된 공급자가 OOO와 OOO인더스트리로 상이하여 OOO를 실질 공급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O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