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541 (2010.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697,070원. 2006년 제1기분 7,182,140원 및 2006년 제2기분 26,802,48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BCM전화영어사업부문을 두고 2005년 7월부터 온라인 (인터넷)강의에 전화를 이용한 교육을 결합한 어린이 대상 "U-TUTOR" 및 성인 대상 "U-PHONE"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5년 제2기 30,568,140원, 2006년 제1기 64,709,279원, 2006년 제2기 238,348,122원의 영어교육용역(이하 "쟁점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697,070원, 2006년 제1기분 7,182,140원, 2006년 제2 기분 26,80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은 일반학원허가 이외 원격교육(인터넷교육)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고, 교육방법 상 강사가 수강생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지도하였으나 이는 교육방법상의 문제인데도 이를 이유로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화영어교육의 목적과 의도는 주된 교육방법인 온라인강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차적, 보조적 형태로 추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온라인강좌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교육청에 2005.5.18. ,「 싸이버 평생교육원」, 2005.8.29. ,「 튜터싸이버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원격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동 시설신고는 인터넷강의와 화상강의 등에 국한되는 것이며 전화를 통한 쌍방향 교육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인터넷강의에 대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이행하고서는 이와 전혀 별개인 전화영어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온라인강좌에서 전화영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이므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강생들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그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그 절대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듣기, 말하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청구법인에서 홍보한 전화영어의 성격상 질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이고, 전화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강의와도 수강료 단가가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 인터넷강의의 핵심은 전화영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인지 여부
②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 공급에 부수적인 용역인지 여부
③ 쟁점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교육청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쟁점 교육용역과 같은 전화영어 교육은 원격평생교육이라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던 것으로 확 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08.7.14. ○○교육청교육장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상태에서 원격교육 (인터넷교육) 과정 중 수강생에게 평생교육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교육청교육장은 2008.7.28.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나,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로 채 용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국내법인 점, 외국과의 교육서비스 상호 개방 문제, 강사 자격문제, 타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평생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회선한 바, 전화를 이용한 교육용역도 원격평생교육에는 해당하나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육하는 것은「평생교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거주 외국인 강사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화를 이용한 영어교습을 하는 것이「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인지에 대하여 재차 질의(상임심판관 (5)-123, 2009.2.23.」한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정 (2007.6.30.」및 한-아세안 FTA협정(2007.11.21.)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6 호(2008.11.18)에 의거 성인교육서비스 개방이 협정 당사국 간에 허용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원격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아울러 초ㆍ중ㆍ고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회신 (평생 학습정책과-1304, 2009.3.25」하였고, 이에 의하면, 교육당국은 청구법인과 같이 외국인(필리핀)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2008.11.18. 이후 성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까지 성인, 어린이 양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청구인의 경우는 원격평생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6구1588, 2006.7.20., 같은뜻), 처분청은 당초「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은 온라인강의에 국한하는 것이고 쟁점 교육용역과 같은 전화영어교육은「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외국(필리핀) 원어민을 강사로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은 2008.11.18. 이후 성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까지 성인, 어린이 양자에 제공한 청구법인의 쟁점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평생교육 용역(온라인교육)에 부수적인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전체 교육시간 및 비용구조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전체 시간 및 비용에서 쟁점 교육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5%, 7%(강사비)라는 주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육비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은 단순히 수강생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화영어를 통한 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어민 강사와의 듣기, 말하기 전화수업 등을 위주로 교육내용을 소개한 청구법인의 홍보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전화를 이용한 교육과 단순히 온라인 강의만 할 경우의 강의료는 아래 <표>와 같아 전화이용 여부에 따라 많은 가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온라인교육용역 공급에 부수적인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광고한 바와 같이 원어민 강사와의 전화를 통한 영어교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쟁점 교육용역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도 상당한 강생 본인이 학습에 투자한 시간이나 직접적인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비중만을 이유로 주된 거래인 온라인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과세 시 아래 <표>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산세는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7서4949, 2008.5.28., 같은뜻), 위 (1)에서 상술한 이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당초 처분청은 전화를 이용한 쟁점 교육이「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교육당국에서도「평생교육법」상 원격교육 해당여부에 대하여 당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고, 추후 외국인 강사고용을 이유로 하여 원격평생교육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평생교육법령을 보면 외국인의 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도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