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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양세관-심사-2001-44 | 심사청구 | 2002-01-16
사건번호

안양세관-심사-2001-4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1-1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처분청이 2001. 6. 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관세29,817,160원, 부가가치세2,981,710원, 가산세3,279,880 합계 36,078,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Printer-Nipson7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프린터’ 가 분류되는 HSK8471.60-2019(양허3.5%)호로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신고번호 10541-99-0602128, 1999.6.16) (2) 2001. 5. 17 처분청에서 서울세관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결과, 2001. 5. 28 제2001-2회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 인쇄기” 세번인 HSK8443.59-9000(기본 8%) 호로 결정하여 회신함에 따라, 2001. 6. 4 처분청이 관세등 합계 36,078,75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든 레이저프린트, 도트프린트 등 출력장치는 용지입/출력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고, 용지입력/출력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대다수의 프린터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물품과 같이 다양한 용지에 출력이 가능하며, (2) 쟁점물품을 포함한 대다수의 고속프린터는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보조기기인 Un/Rewinder, Folder, Cutter 등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 장치는 프린터메이커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타업체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것인 바,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들 인쇄보조장비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쇄용기계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서울세관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서에서도, 쟁점물품은 “일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연산된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로 컴퓨터의 주변기기 기능을 수행한다” 고 명시 하였는 바, 자료처리를 위한 출력장치로만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인쇄기 세번으로 분류됨은 타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을 인쇄기로 분류한 서울세관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은 자료처리를 위한 출력장치에 해당되므로, HSK 8471.60-2019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일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연산된 결과물을 출력하는 장치로, 컴퓨터 주변기기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출력을 위해, 프린터 본체에 용지를 공급하는 용지입력 장치 및 출력된 용지를 일정하게 쌓는 기능을 하는 용지출력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2) 일반 사무용지외에, 코딩이 된 용지, 라벨, 금속박막, 카본지, 아트지, 플라스틱 카드등 다양한 종류의 인쇄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84류 주마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자료처리외 인쇄기의 기능이 있으므로, HSK 8443.59-9000(기본8%)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프린터”로 보아 HSK8471.60-2019호(양허3.5%)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인쇄기” 로 보아 HSK8443.59-9000호(기본8%) 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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